정부 "신도시 지자체 공무원·지방공기업 직원 23명 투기 의심"
"신도시 지구·인접지역 토지거래 28명…5명은 가족 증여 추정"
"23명 中 광명 10명·안산 4명 등 지자체 18명·지역도시공사 5명"
"개인정보동의서 미제출자 127명, 특수본에 명단 통보할 것"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최창원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LH 투기 의심자에 대한 구체적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1.03.17. [email protected]
국무1차장인 최창원 정부합동조사단장은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3기 신도시 해당 기초지자체 경기도·인천시 및 해당 기초지자체(남양주·고양· 하남·과천·안산·부천·광명·시흥·인천 계양)의 개발 업무담당자 6455명과 지방공기업 2198명 등 총 8653명을 조사했다.
2차 조사 결과, 3기 신도시 지구 및 인접·연접 지역 내 토지 거래자는 모두 28명으로 확인됐다. 지자체 공무원 23명, 지방공기업 직원이 5명이었다.
이중 투기가 의심돼 수사의뢰 할 대상은 23명이라고 조사단은 전했다.
소속 지자체별로는 광명 10명, 안산 4명, 시흥 3명, 하남 1명 등 총 18명이다. 지방공기업별로는 부천도시공사 2명, 경기도시공사 1명, 과천도시공사 1명, 안산도시공사 1명 등 총 5명이다.
나머지 5명은 가족간 증여로 추정되는 거래가 확인됐다. 정부는 수사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경찰청 국가수사본이 주도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자료를 이첩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토지 거래 외 3기 신도시 개발지구와 인접한 기존 시가지 등에서 237명의 주택거래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투기 여부에 대해선 세부 조사가 필요해 이또한 수사 참고자료로 특수본에 넘길 계획이다.
아울러 조사대상자 중 개인정보 동의서 미제출자 127명 명단도 특수본에 통보하기로 헀다.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직원들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에 대한 조사는 특수본이 조사를 맡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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