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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암 환자 살리는 조혈모세포 이식…헌혈하듯 기증

등록 2021.03.21 07: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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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스런 골수이식 인식탓에 조혈모세포 기증 적어

매년 500여 명 이식 대기자…40%만 이식 받아

지난해까지 환자 8403명 이식 받아

헌혈하듯 이식…2~3주 안에 원래대로 회복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조혈모세포 기증에 대해 누구나 한번 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흔히 골반쪽에서 골수를 고통스럽게 뽑는 '골수 이식'으로 알려진 탓에 조혈모세포 기증에 대한 공포심이나 편견이 많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약 5% 정도에만 해당하는 드문 경우로, 현재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이런 편견 때문에 한국에서는 조혈모세포 기증이 외국에 비해 상당히 드문 편이다. 요즘에는 헌혈하듯 간편하게 이뤄지고 있다. 

21일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따르면 백혈병 등 조혈모세포 이식이 필요해 대기하는 환자는 2020년 기준 5030명으로 매년 500여 명의 조혈모세포 이식 대기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 중 40% 정도만 조혈모세포 기증을 통해 이식을 받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생명나눔실천본부,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 등 5곳의 등록기관을 통해 등록된 조혈모세포 기증 희망자는 2020년 기준 38만8887명이다.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급성골수성백혈병 등 632명의 환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는 등 1995년부터 2020년까지 환자 8403명이 이식을 받았다.
 
조혈모세포 이식은 예전에는 기증자에게 전신마취를 하고 골수에 큰 바늘을 꽂아 채취했지만 요즘은 헌혈과 크게 다를 바 없다. 1990년대 초 골수 이식에 필요한 조혈모세포를 골수로부터 직접 뽑지 않고 말초 혈액으로부터도 채취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말초 조혈모세포 이식이 시행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현재는 양쪽 팔 혈관에 바늘을 꽂아 한쪽 팔에서 혈액 중 조혈모세포만 채취한 후 나머지를 다른 팔에 다시 넣는 방식으로 이식이 이뤄진다. 기증자의 조혈모세포는 기증 후 2~3주 안에 원래대로 회복되며 기증자의 혈액세포 생산능력에는 지장 받지 않는다.

 조혈모세포는 '혈액을 만드는 어머니 세포'라는 뜻으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등 모든 혈액세포를 만들어내는 줄기세포를 말한다. 골반 뼈,  척추, 대퇴골, 흉골, 갈비뼈 등 내부에 존재하는 골수에서 대량 생산되며 산모의 태반 및 탯줄의 혈액에도 조혈모세포가 존재한다. 정상인 혈액의 약 1% 정도 존재하는데 허리 쪽 골반 부분에 밀집돼 있다.
 
조혈모세포 기능에 장애가 생겨 정상적인 혈액을 만들어내지 못해 발생하게 되는 질병인 백혈병, 재생불량성빈혈, 혈액암과 같은 난치성 혈액종양은 타인의 건강한 조혈모세포를 이식 받으면 완치 될 수 있다.
  
조혈모세포를 이식 받으려면 환자와 기증자의 조직적합성항원(HLA)이라는 유전자형이 반드시 일치해야한다. 일치 확률은 형제자매 25%, 부모 5%, 타인의 경우 일치율이 0.005% 정도로 수 만 분의 일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낮다. '하늘에서 점찍어 줘야 가능하다'고 표현할 정도다. 헌혈과는 다르게 혈액형이 달라도 이식이 가능하다.조혈모세포이식이 필요한 환자가 가족 중 본인과 일치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 HLA가 일치하는 조혈모세포 기증자가 나타날때까지 기다리는 방법 밖에는 없다.

기증을 희망하면 조혈모세포은행 등에 방문해 샘플을 채취하면 되는데, 소량의 채혈로 HLA가 은행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다. 등록 후 바로 일치자가 나오는 경우는 극도로 드물고, 10~15년 후에 일치 환자가 나오거나 평생 기증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식이 필요한 환자가 은행에 검색을 요청해 HLA 일치자가 나오면 기증자의 의사를 재확인한다. 기증에 동의하면 종합건강검진 등을 거쳐 기증자의 최종 의사를 다시 묻게 된다. 법률적으로 보호자 동의가 없어도 기증이 가능하지만 마지막에 가서 가족 반대에 기증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해 보호자 동의도 확인한다.  

이식이 최종 확정되면 환자는 항암제, 방사선 등으로 병든 조혈모세포를 모두 소멸시키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데 조혈모세포의 씨를 말려 버린 후 기증자가 결정을 번복을 하게 되면 환자는 반드시 사망하게 된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1~2014년 4년간 기증 신청 후 막판에 거부한 사례가 5726건으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가 전처치까지 받아 조혈모세포 기증이 없으면 사망이 예상되더라도 법적으로 기증자의 기증 포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기증자는 입원 3~4일 전부터 채취 전날 까지 수 차례에 걸쳐 조혈모세포가 혈액으로 나오게 하는 주사인 '과립구집락촉진인자' 주사를 맞게되는데,  근육통, 몸살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조혈모세포 채취는 혈소판 수혈을 하듯 이뤄지며 혈액이 잘 통하게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해야한다. 채취 부위에 경미한 출혈, 감염이 되거나 마취에 따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지만 매우 드문 일이며 즉시 치료된다. 보통의 경우 채취 다음날 퇴원하고 무리한 운동을 하지 않는 벙위에서 일상생활에 바로 복귀할 수 있다.

조혈모세포 기증을 하면 2년간은 다른 환자에게 기증 하지 못하며 6개월간 헌혈도 하지 못한다. 이는 수여자가 재발 등 악화가 일어날 경우 조혈모세포 재이식을 할 수 있도록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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