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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재판 D-1 "검찰, 명확한 증거로 사건해결할까?"

등록 2021.04.08 05:00:00수정 2021.04.08 05: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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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이 바꿔치기 등 정황증거 다수 확보

변호인 측, 정황증거로 혐의 입증 어렵다

석씨 '아이 낳지 않았다' 기존 입장 고수

[서울=뉴시스] 26일 경북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인 석모(48)씨가 숨진 아이와 사라진 아이(3)를 산부인과 의원에서 채혈 검사 전 바꿔치기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 26일 경북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인 석모(48)씨가 숨진 아이와 사라진 아이(3)를 산부인과 의원에서 채혈 검사 전 바꿔치기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구미=뉴시스] 박홍식 박준 기자 = 전국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첫 재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오는 9일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과 관련 살인 및 아동복지법·아동수당법·영유아보육법 등 4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숨진 여아의 친언니 김모(22)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한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이사를 하면서 빈집에 숨진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다.

수사당국은 살인 등 4개 혐의의 형량이 센 만큼 김씨가 이번 재판에서 자신과 숨진 여아의 관계 등에 대해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은 사실을 밝힐 가능성이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숨진 여아 친모 '아이 바꿔치기' 등 정황증거 확보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지난 5일 숨진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다 유전자(DNA) 검사에서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를 미성년자 약취, 사체 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미성년자 약취 혐의는 석씨의 딸 김씨가 낳은 여아를 대상으로, 사체은닉 미수 혐의는 숨진 여아를 대상으로 한 범죄행위이다.

검찰은 석씨의 혐의와 관련, 김씨가 2018년 3월30일 구미의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불상의 장소로 데리고 가 미성년자를 약취했다고 판단했다.

[구미=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구미에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 A(49)씨가 17일 검찰 송치를 위해 구미경찰서에서 출발하고 있다. 2021.03.17 phs6431@newsis.com

[구미=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구미에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 A(49)씨가 17일 검찰 송치를 위해 구미경찰서에서 출발하고 있다. 2021.03.17 [email protected]

범행 시점은 김씨의 출산 직후인 2018년 3월31일에서 4월1일 사이로 봤다.
 
석씨는 지난 2월9일께 김씨의 주거지에서 여아 사체를 발견 후 매장하기 위해 이불과 종이박스를 들고 갔으나 두려움 등으로 인해 이불을 사체에 덮어주고 종이박스를 사체 옆에 놓아둔 채 되돌아 나왔다.

이 과정에서 석씨는 인근 마트에서 숨진 여아의 신발과 옷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석씨가 구입한 새 신발과 옷은 숨진 여아에게 실제로 입히지는 못했다.

검찰은 석씨가 3년 전 휴대전화에 출산 관련 어플을 깔고 병원 진료기록 및 출산 전·후 몸무게 차이, 의약품 구임 내역 등을 토대로 석씨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정황증거를 확보했다.

석씨가 산부인과에서 자신의 딸인 김씨의 아이를 약취한 사실도 파악했다. 이에 검찰은 석씨가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바꿔치기 한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

경찰과 대검이 진행한 유전자(DNA) 검사에서 숨진 여아가 석씨의 딸인 것으로 확인된 부분, 숨진 여아의 혈약형이 A형인데 반해 김씨의 혈액형이 BB형인 부분 등도 증거에 포함됐다.

 [구미=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구미에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 A(49)씨가 17일 검찰 송치를 위해 구미경찰서에서 출발하고 있다. 2021.03.17 phs6431@newsis.com

[구미=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구미에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 A(49)씨가 17일 검찰 송치를 위해 구미경찰서에서 출발하고 있다. 2021.03.17 [email protected]

검찰 관계자는 "보완 수사 과정에서 석씨의 임신 및 출산을 추정할 수 있는 다수의 정황 증거가 확인됐고 산부인과에서 석씨가 숨진 아이와 김씨의 아이를 바꿔치기한 정황도 다수 확인했다"고 말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석씨 사건을 형사2단독에 배당했다.

◇석씨 측 "단순 정황증거만으로는 혐의 입증 어렵다"

석씨 측 변호인단은 검찰이 석씨가 받고 있는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석씨 변호인 측은 검찰이 갖고 있는 증거들은 단순히 정황증거들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방법, 고의성 여부 등을 밝히지 못한다면 혐의 입증이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변호인 측은 "석씨가 출산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음에 따라 아이 바꿔치기 부분은 억울할 수 있다"며 "검찰이 DNA 검사 결과만 갖고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DNA 검사 결과는 석씨와 숨진 여아의 모녀관계를 입증할 뿐 범죄 행위를 입증하는 것은 아닌 정황 증거에 불과하다"고 부연했다.

[김천=뉴시스] 이무열 기자 = 구미 3세 여아 친모로 알려진 '외할머니' B씨가 11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2021.03.11. lm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김천=뉴시스] 이무열 기자 = 구미 3세 여아 친모로 알려진 '외할머니' B씨가 11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2021.03.1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특히 숨진 여아의 친모인 석씨는 여전히 "난 아이를 낳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석씨는 변호인을 선임하면서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져 재판 과정에서 입장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변호인 측은 "석씨와 석씨 가족이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의뢰인 측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검토한 후 재판 대응 전략을 마련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이렇다 저렇다 말할 부분은 아니다"며 "재판에서 진실을 가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검찰은 석씨가 받고 있는 혐의를 반드시 입증해야 한다.

검찰은 석씨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재판에서 보강 증거 제시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재판의 최대 화두인 석씨의 '아이 바꿔치기'를 뒷받침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제시돼야 석씨의 미성년자 약취 혐의를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석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입증을 위한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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