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금융당국은 비트코인 가치 '0'이라는데…서울시는 어떻게 압류했나

등록 2021.04.24 05:22: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시, 지자체 중 처음으로 고액 체납자 가상화폐 압류

비트코인, 드래곤베인, 리플, 이더리움 등

대법원 판례 등에 따라 재산가치 있다고 보고 압류

[그래픽]

[그래픽]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가 고액 체납자들이 보유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화폐)를 압류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당국이 투자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 가상화폐를 서울시가 어떻게 압류할 수 있었냐는 것이다. 서울시는 최근 고액 체납자 696명이 보유한 가상화폐 251억원을 압류했다. 서울시는 대법원 판례 등에 따라 가상화폐의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보고 압류 조치를 단행했다는 설명이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재무국 38세금징수과는 지난 12~19일까지 3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고액 체납자 1566명을 찾아내 그 중 676명의 가상화폐 251억원에 대해 즉시 압류를 단행했다. 지자체 중 가상화폐에 대한 압류에 나선 것은 서울시가 처음이다.

서울시의 이번 압류 조치는 정확히 말하자면 가상화폐를 직접 압류한 게 아니라 체납자들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보유한 전자지갑에서 자산을 출금할 수 있도록 요청할 권리, 즉 거래소에 대한 인도청구권리를 막은 것이다.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체납자의 가상화폐 보유 자료를 받아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등 3가지가 일치한 체납자를 우선적으로 압류 조치했다. 압류 대상에는 체납자들이 보유한 비트코인, 드래곤베인, 리플, 이더리움, 스텔라루멘, 기타 코인 등이 포함됐다.

2018년 5월 대법원은 가상화폐에 대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전까지는 가상화폐를 몰수나 압류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했다. 현행법상 가상화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결 이후 각 법원에서도 비슷한 판결이 잇따랐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출급청구채권, 전송매각에 대한 이행청구권, 반환청구채권, 지급청구권 등을 압류 대상으로 인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세금 고액 체납자의 거래소에 대한 모든 가상화폐와 원화 자산에 대한 인도청구권리를 압류한 것"이라며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가상화폐를 현재가로 매각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만약 가상화폐를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이 체납액보다 많으면 나머지를 체납자에 돌려준다. 그렇지 않으면 추가 재산을 찾아 압류할 예정이다.

내년 과세 나서는 정부…금융당국은 자산가치 인정 안해

반면 금융당국은 여전히 가상화폐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화폐에 대해 "인정할 수 없는 화폐"라며 내재가치가 없는 화폐라는 점을 분명히했다. 미국과 일본 등에서 가상화폐를 금융자산으로 인정하고 제도권 내에서 규제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내년부터 가상화폐 거래차익 및 상속·증여에 세금을 부과하는 기재부와도 엇갈린 스탠스를 보이는 것이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비트코인 국내 거래 가격이 5천만원대 까지 내려간 23일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강남고객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거래가격이 표시되고 있다. 2021.04.23.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비트코인 국내 거래 가격이 5천만원대 까지 내려간 23일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강남고객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거래가격이 표시되고 있다. 2021.04.23. [email protected]



금융당국은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일 경우 자칫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금융자산으로 인정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다. 은성수 위원장은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하면 오히려 투기 광풍을 불러올 수 있어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