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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 3주 연장…1.5단계 유지

등록 2021.04.30 13: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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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3일까지…다중이용시설 제한 조치도 그대로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첫날인 18일 오후 인적이 드문 제주시 연동 누웨마루 거리에 배달 오토바이만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2020.12.18.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인적이 드문 제주시 연동 누웨마루 거리에 배달 오토바이만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을 포함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치가 내달 23일까지 3주 더 연장된다.

제주도는 정부가 30일 브리핑을 통해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내달 23일 자정까지 유지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이같이 연장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현행 단계 유지는 병상 등 의료대응 체계의 여력과 단계 격상 시 민생 경제에 미치는 피로도 지속 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6월 말까지는 하루 평균 확진자 수 1000명 이내에서 유행을 통제하는 것을 폭표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제주도의 경우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2.43명으로 2단계 수준에는 미달하고 있지만, 이달에만 8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확산세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달 제주지역의 신규 확진자 80명 중 67.5%에 해당하는 54명이 수도권 등 타지역을 방문하거나 타지역 확진자와 접촉, 해외 입도 등으로 감염된 것으로 집계되면서 사회활동이 증가하는 5월을 앞두고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조치도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식당·카페·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에도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할 수 없다.

다중이용시설에선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사업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겐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5월에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처님오신날 등 다양한 행사로 가족, 지인 간 모임 등 이동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당분간 여행을 자제하고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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