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인이 사건' 시위때 여경 때린 30대…검찰송치
중국 국적 30대 여성, 가해자로 특정
경찰, 지난달 9일 폭행 혐의로 송치해
대아협 관계자는 "우리 회원 아니다"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관계자들이 지난 2월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 2차 공판을 앞두고 입양부모의 살인죄 및 법정 최고형 선고를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2021.02.17. [email protected]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습니다.>
5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달 9일 중국 국적의 30대 여성 A씨에게 폭행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정인이 사건 관련 살인 및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받는 장모씨 등 입양부모의 2차 공판이 열린 지난 2월17일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질서유지 업무 등을 수행하던 여경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공판이 끝난 후 장씨가 탄 호송차량이 법원을 나서는 과정에서 시위대와 경찰 사이 충돌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한 여경이 시위대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경은 가해자 처벌 의사를 밝혔고, 이에 따라 양천경찰서는 피해자 조사 등을 진행해 A씨를 가해자로 특정해 폭행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여경이 구체적으로 어떤 식의 폭행을 당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한편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각종 시위 및 캠페인 활동을 진행해 온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대아협)는 송치된 여성이 대아협 회원은 아니라고 밝혔다.
대아협 한 관계자는 "경찰에게 문의했더니 우리 회원은 아니라고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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