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의 거짓말로 정신적 고통"…시민 1618명 소송(종합)
시민 1618명, 조국에게 손해배상소송 제기
"조국에게 징벌적 손해배상 깨우치는 소송"
서민 "조국사태 나라 두동강…잊히지 않길"
[서울=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0월23일 오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중단 혐의 공판 출석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교수 등 시민 1618명은 이날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서 교수 등은 개인당 손해배상액을 100만원씩 산정해 총 16억1800만원의 배상을 조 전 장관에 요구했다.
원고 측 대리인 김소연 변호사는 지난해 9월8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조국의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인단 모집 공고'를 올려 집단소송 참여자를 모집했다.
당시 김 변호사는 "일반 국민이 조 전 장관의 숱한 거짓말로 인해 오랜 기간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왔기에 많은 국민들의 요청에 따라 집단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 전 장관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운운하는데 국내에 법제화되지 않았지만 진정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무엇인지 조 전 장관 스스로 깨우치는 소송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기존 판례에 따르면 패소가 예상되나 원고로 참가하는 분들이 어떻게 조 전 장관으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는지 최대한 입증하고 그 인과관계 또한 밝히는 노력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도 "조 전 장관의 숱한 거짓말은 기사와 본인 트위터에 전부 기록돼 있어 막상 소장 작성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며 "그런데 소장 쓰는 내내 매 쟁점마다 마주하게 되는 인간 혐오로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했다"고 글을 썼다.
서 교수 역시 이날 자신의 SNS에 "조 전 장관에게 소송을 거는 건 그가 처벌받거나 반성하기를 기대해서는 아니다"라며 "나라를 두동간 낸 '조국 사태'와 그 과정에서 저질러진 숱한 조로남불이 잊히지 않기를 바라서다"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유재수 감찰무마' 및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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