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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 위탁…운영 안정성 확보

등록 2021.06.01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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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1일 의결…30일 시행

시장·군수 등 '치매 공공 후견사업자' 지정권 부여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지난 1월18일 서울 중구 중앙치매센터을 방문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1.01.18.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지난 1월18일 서울 중구 중앙치매센터을 방문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1.01.18.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국립중앙의료원이 중앙치매센터를 위탁 운영한다. 시·도지사를 비롯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역 내 법인을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치매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30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30일 시행되는 개정된 치매관리법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한 내용과 치매 노인 대상 공공후견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중앙치매센터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위탁 운영한다. 이는 중앙치매센터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 내 역량이 뛰어난 법인을 치매 공공후견사업 참여 주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치매 공공후견사업은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치매 노인이 민법상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노인복지나 후견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변호사나 1년 이상 후견 실무 경력을 갖춘 사회복지사(1급) 1명 이상을 보유한 법인을 '치매 공공 후견 법인'으로 인정하는 법인·인력 기준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또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치매등록통계사업,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에 요청하는 자료 범위를 구체화했다. 예를 들어 치매 증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건강검진 자료, 치매 진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요양급여 청구·심사 자료 등을 명시했다.

아울러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위원 해촉 근거 규정이 새롭게 마련되고, 부위원장의 역할을 '위원장 보좌 및 직무대행'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김지연 치매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중앙치매센터 운영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치매 노인을 지원하는 공공후견 사업 등 중요한 국가 치매관리사업을 보다 효과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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