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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안주고, 때리고" 세 살 아들 학대한 베트남 커플 '징역형'

등록 2021.06.04 17: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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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기사 중 특정내용과 무관(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기사 중 특정내용과 무관(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성남=뉴시스]변근아 기자 = 밥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 살 된 아들을 수차례 때리는 등 학대 한 베트남 국적의 친모와 동거남이 법원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5단독 방일수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친모 A(27)씨에 대해 징역 3년을, 동거남(20·베트남 국적)에 대해서는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각 10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앞서 검찰은 A씨와 B씨 모두에 대해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요청했으나, 피고인이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점 등을 고려해 이는 명하지 않았다.

A씨는 2020년 10월부터 11월께 피해 아동이 밥을 제대로 씹어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 부위와 얼굴을 수회 때려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밥을 제공하지 않고, 동거남인 B씨가 피해자의 피부에 상처를 내는 것 등을 목격하고도 병원에 데려가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지 않는 등 방임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B씨 같은 기간 피해 아동의 팔, 허벅지 등 신체 부위를 날카로운 송곳니로 강하게 물어 상처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방 판사는 "피고인 A씨는 3살밖에 되지 않은 피해 아동의 친모이자 유일한 보호자임에도 그 책임을 저버린 채 피해 아동에게 폭력을 행사해 학대하고, 피해 아동이 신체 여러 곳에 가볍지 않은 외상을 입는 등 학대받는 환경에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식사조차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방임했다"면서 "그 결과 피해 아동은 적시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졌으면 피할 수도 있었을 위중한 상해를 입어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피고인 B씨에 대해서도 "아이의 다리 여러 곳을 송곳니로 물어 상처 내는 엽기적 폭력을 자행하는 등 제대로 반항할 수 없는 생명을 가혹하게 학대한 죄가 무겁다"며 "또 수사가 개시되자 도주하고 공동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진술 조작까지 시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A씨와 B씨가 공모해 2020년 11월께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 아동의 가슴과 복부를 폭행해 우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방 판사는 "피해 아동은 2020년 11월 우측 다발성 늑골 골절 및 심한 소장의 부종, 혈복강 등의 진단을 받았고 담당 의사는 아이가 단순히 넘어지는 정도로 생길 수 있는 것이 아닌 교통사고와 같은 큰 외력에 의한 상해라는 소견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피해 아동은 치료 중 맞았다고 진술한 바 있고, 그 무렵 피해 아동을 돌본 사람은 피고인 외 없었으므로 피고인 중 누군가가 피해 아동의 복부에 강한 외력을 행사해 상해했음을 추단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상해의 원인이 됐을 폭력을 행사한 자가 피고인 A씨인지, 피고인 B씨인지 아니면 피고인들이 함께한 것인지 확정할 명확한 증거가 없고, 기존의 학대 정황만으로 새로운 학대에 대한 암묵적 공모를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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