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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손보·토스뱅크·P2P 내일 운명의 날…'지각변동' 예고

등록 2021.06.08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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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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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당국이 내일 토스뱅크와 카카오손해보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등 굵직한 인허가 안건을 한꺼번에 다룰 예정이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들 사업자들의 신사업 진출이 확정되면, 금융시장에 지각변동이 일 것으로 보인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9일 정례회의에서 토스뱅크에 대한 인터넷전문은행업 본인가와 카카오페이의 디지털 손해보험 예비허가, P2P 인허가 안건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중 카카오페이는 '빅테크(Big Tech)'의 보험업 진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서 금융위는 캐롯손해보험과 교보라이프플래닛에 디지털 손보사 인가를 내줬지만, 이는 기존 보험사의 자회사 형태였다. 카카오페이의 보험업 신규 진출이 허용되면, 국내에선 처음으로 정보통신기술(ICT)과 보험이 결합된 핀테크 주도 디지털 손보사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날 금융위에서 통과를 장담할 순 없지만 카카오페이는 지난달 금융위 요구대로 혁신성과 소비자 보호 관련 내용을 한층 보완한 서류를 다시 제출, 인허가를 내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온다. 또 카카오페이는 지난 1일 골드만삭스·쿠팡·토스증권 등을 두루 거친 김남진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를 영입하는 등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보험업에 진출할 경우 일상 속 위험으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는 인슈어테크 기반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가는 한편, 보험에 대한 인식 개선, 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P2P 등록 역시 업권법인 온라인투자금융업법(온투법)이 제정된 이후 최초의 사례다. 이날 안건이 통과되면 제도권 1호 P2P 업체가 탄생하게 된다.

 *재판매 및 DB 금지

P2P금융은 온라인을 통해 대출자와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다. 지난해 8월 P2P금융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온투법이 시행되면서 P2P사업을 하려는 업체는 오는 8월26일까지 금융당국 심사를 거쳐 정식 등록을 해야한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금융당국에 정식 등록 신청서를 낸 P2P업체는 피플펀드, 8퍼센트, 렌딧, 투게더펀딩, 펀다, 어니스트펀드 등 14곳 정도이며, 이밖에 10여곳 정도가 금융감독원과 사전 면담 등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토스뱅크도 9일 심사대에 오른다. 앞서 간편송금으로 시작한 핀테크 업체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가 지난 2월5일 금융당국에 본인가를 신청한 지 4개월 만이다.

이번에 본인가를 따낼 경우 토스는 올 하반기 영업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로 구성된 인터넷은행 시장은 '3파전' 구도로 재편된다. 3파전에 대비해 비바리퍼블리카는 약 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 중이며, 이중 일부를 토스뱅크에 투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유증에는 산업은행이 참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쏠린다. 업계에서는 산은의 유증 참여 규모를 800억원 정도로 보고 있다.

토스가 시장에 뛰어들면 향후 인터넷은행 3사는 중금리 대출 시장에서 격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금융위가 발표한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계획에서 토스뱅크는 영업 첫 해인 올해 말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을 34.9%로 설정했다. 내년엔 42%, 2023년 말까지 44%로 확대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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