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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탄소중립 위한 에너지 분산화 속도…특별법도 추진

등록 2021.06.30 1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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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제23차 에너지위원회 개최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 마련

전력수급 대책·안전점검 개편도 논의

[세종=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대를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제23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으며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차관 등 25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회의에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이 안건으로 올라왔다. 이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서 제시한 분산에너지 확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립한 종합 대책이다.

분산에너지는 중소 규모의 재생에너지, 열병합 발전 등 에너지 사용지역 인근에서 생산·소비되는 에너지를 말한다. 정부는 저탄소에너지를 스마트하게 생산, 소비, 거래하는 분산에너지 체계 구축을 위해 이번 전략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공공 주도의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및 재생에너지 통합 관제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신규 유연성 자원을 확산하기로 했다.

에너지 생산·소비의 분산화를 위해 분산편익 지원 제도를 도입하고, 대규모 전력 수요의 지역 분산도 유도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 자가발전 유도, 지역단위 마이크로그리드 기반도 구축한다.

또한 분산에너지 친화적 전력시장 구축을 위해 재생에너지 예측·입찰제도, 실시간·보조서비스 시장 도입, 통합발전소(VPP) 제도 구축, 배전계통 운영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분산에너지 특구'도 지정해 통합발전소, 배전망 운영자(DSO) 등 관련 제도를 실증하고 개선사항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이날 위원회는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도 논의했다.

정부는 7월 5일부터 9월 17일까지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전력 유관기관과 '전력수급 종합상황실'을 공동 운영한다. 전력 예비력 수준에 따라 단계별로 추가 예비자원을 적기 투입해 전력 수급을 안정화한다는 계획이다.

일반주택 등에 대한 전기안전 점검제도 개편방안도 안건으로 올라왔다.

최근 코로나19,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현장 방문 중심의 안전점검이 어려워짐에 따라 일반주택 등에 대한 전기안전 점검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3년간 1회 현장 점검하는 기존 전기안전 점검을 IT기술을 활용한 상시 원격점검 방식으로 전면 개편한다. 이를 위해 관련 제품 표준화(KS)와 법·제도를 정비한다.

한편 문승욱 장관은 이날 "탄소중립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라는 긍정적,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장관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관련 정책과제 추진, 기술개발, 에너지 기장 제도 개선 등을 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산업부는 이런 내용을 연내 '탄소중립 에너지혁신 전략' 수립을 통해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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