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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서 '1억 돈가방' 훔친 중국인 구속…공범, 中도주

등록 2024.04.29 08:40:56수정 2024.04.29 08: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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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에 가스분사기 뿌리고 빼앗아

가발, 환복할 옷, 교통카드 등 준비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영장발부

[인천=뉴시스] 30대 중국인이 지난 20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중국인 사업가의 얼굴에 가스 분사기를 뿌린 뒤 가방을 훔쳐 달아나고 있다. (영상=인천경찰청 제공) 2024.04.29. photo@newsis.com

[인천=뉴시스] 30대 중국인이 지난 20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중국인 사업가의 얼굴에 가스 분사기를 뿌린 뒤 가방을 훔쳐 달아나고 있다. (영상=인천경찰청 제공) 2024.04.29.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국제공항에서 중국인 사업가의 얼굴에 가스 분사기를 뿌리고 미화 9만 달러(한화 1억2400만원 상당)를 훔쳐 달아난 30대 중국인이 구속됐다.

인천공항경찰단은 30대 중국인 A씨를 강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인천공항경찰단은 또 중국으로 달아난 30대 B씨를 같은 혐의로 추적하고 있다.

전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 서희경 인천지법 영장 당직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을 발부했다.

A씨 등은 지난 20일 오전 7시12분께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중국인 사업가 C(40대)씨의 얼굴에 가스 분사기를 뿌린 뒤 1억2400만원 상당의 미화 9만 달러가 든 가방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범행 닷새 만인 지난 25일 오후 5시50분께 인천 부평동의 한 도로에서 A씨를 검거했다. 하지만 공범 B씨는 사건 당일 낮 김포공항에서 중국 상하이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범행 이틀 전 국내로 입국, 범행 전날 저녁 범행 장소인 인천국제공항 1층부터 사전답사를 하고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발과 도주 시 환복할 옷, 1회용 교통카드를 사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중국으로 출국한 B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수배 하고 압수한 미화 4만 달러 등에 대해선 수사절차에 따라 C씨에게 돌려줄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도주를 도운 50대 중국인은 불구속 입건했다"며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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