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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던 치킨 배달"...조작 방송 20대 유튜버 재판행

등록 2021.06.30 18:04:36수정 2021.06.30 23: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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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만 구독자 유명 유튜버, 지인과 공모해 범행

피자 조각 일부 빼내고 치킨 한 입 베어문뒤 다시 포장해 배달사고인 척 방송

 *재판매 및 DB 금지

[안산=뉴시스]변근아 기자 = 유튜브에서 일명 '먹방'(먹는 방송)을 진행하면서 조회 수를 높이기 위해 다른 사람이 먹던 음식을 배달받은 것처럼 속여 내보낸 유튜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준식)는 유튜버 A씨 등 2명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사건 당시 13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유튜버였던 A(20대)씨는 지난해 6월 26일께 유튜브 생방송을 진행하면서 B프랜차이즈 업체 가맹점에 피자와 치킨을 주문하고 지인인 C씨 집으로 배달 요청했다.

음식을 받은 C씨는 배달된 피자 조각 일부를 빼내고, 치킨을 한 입 베어 문 뒤 다시 포장해 A씨 집 앞에 가져다 둬 배달 사고가 난 것처럼 연출했다.

이후 A씨는 가맹점 업주에게 항의하는 척 C씨에게 전화를 걸었고, C씨는 업주인 척 불친절하게 응대하는 연기를 펼쳤다.

이 과정에서 피해업체인 B업체 상호는 방송에 그대로 노출됐고, A씨는 이틀 뒤 이같은 장면이 담긴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다.

A씨 등은 배달음식의 배달 사고 영상 조회 수가 높은 것을 보고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유튜브는 콘텐츠, 조회 수가 수익으로 직결되고 대형 유튜버일수록 수익이 높아 조작 영상을 게시하는 유튜버가 지속 등장하고 있고, 조작임이 발각 되도 사과 영상의 높은 조회 수로 재수익 창출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다"면서 "이번 조작건 사과영상 역시 지난해 국내 최다 조회수 10위권 내 선정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계획적 허위 영상으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준 경우 엄정한 처벌을 통해 유인을 차단할 필요가 있어 피고인들을 기소했다"며 "앞으로도 조작 방송으로 인한 범죄에 엄정하고 철저히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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