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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대사 부인, 구청 환경미화원과 쌍방폭행 의혹

등록 2021.07.05 21: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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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청 소속 환경미화원과 고성·다툼

경찰까지 출동…양측 다 처벌 원치않아

옷가게 폭행으로 도마…면책특권 행사

[서울=뉴시스]서울 용산구 주한 벨기에 대사관 앞 모습. (자료=뉴시스DB).

[서울=뉴시스]서울 용산구 주한 벨기에 대사관 앞 모습. (자료=뉴시스DB).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옷가게 점원을 폭행하고도 면책특권으로 처벌을 피한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이 또다시 폭행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벨기에 대사 부인 A씨는 이날 오전 9시25분께 한남동 독서당공원에서 용산구청 소속 환경미화원 B씨와 서로 밀치는 등 다툼을 벌였다.

B씨가 청소를 하던 빗자루가 A씨 몸에 닿은 것이 다툼으로 이어졌고, 화가 난 A씨와 B씨 사이에 고성이 오가다 서로 밀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넘어진 A씨는 허리통증을 호소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당시에는 양측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실제 관할서인 서울 용산경찰서에는 아직 별도의 고소장 등은 접수되지 않은 상태로 전해졌다. 다만 B씨는 파출소를 방문해 고소 관련 상담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4월9일 서울 시내 한 옷가게에서 직원의 머리를 때리고 다른 직원의 빰을 때리는 등 폭행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의 중심에 선 장본인이다. 폭행 상황을 담은 폐쇄회로(CC)TV까지 공개되면서 비난 여론이 치솟았다.

A씨는 지난달 초 용산경찰서에 피의자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지만, 벨기에 대사관이 A씨의 '면책특권'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경찰은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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