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김성태, 김경수 유죄에 "야당 원내대표로 할 일 했다"

등록 2021.07.21 11:59:5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김성태 "단식투쟁 처절하게 했다...후유증이 컸다"

"국민들의 마음을 훔치고 민주주의 후퇴시켜"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홍영표 당시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지난 2018년 5월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조건 없는 '드루킹 특검'수용을 촉구하며 9일째 노숙하며 단식 투쟁중인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8.05.11.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홍영표 당시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지난 2018년 5월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조건 없는 '드루킹 특검'수용을 촉구하며 9일째 노숙하며 단식 투쟁중인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단식투쟁을 하며 드루킹 특검을 관철시켰던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유죄 확정에 "야당 원내대표로서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김 전 원내대표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에서 드루킹 특검을 받아내기 위해 처절한 단식을 했고 그 후유증이 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문재인 정권의 정치보복으로 어려운 시간도 많이 보냈다"면서도 "하지만 댓글조작은 국민들의 마음을 훔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큰 사건이기 때문에 야당 원내대표로서 책임을 다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점 때문에 오늘 대법원 확정을 보고 마음이 착찹했다"고 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한국당 원내대표이던 지난 2018년 9일간의 단식투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에서 '드루킹 특검'을 받아냈다.

한편 대법원은 21일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징역형을 확정했다. 이로써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