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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민간 공사에도 코로나19 검사비 지원 기대"

등록 2021.08.04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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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강진~광주 간 2공구' 현장 방문

국가·공공기관 발주 공사에는 검사비 지원

폭염으로 공사 중단하는 경우 배상금 면제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사진 = 기획재정부 제공) 2021.08.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사진 = 기획재정부 제공) 2021.08.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4일 "민간 발주 공사현장에도 코로나19 검사비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 차관은 이날 전남 영암군에 위치한 '고속도로 강진~광주 간 2공구 건설 현장'을 방문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선별진료소 접근이 어려운 격오지 건설 근로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면 민간병원을 가야 한다. 이러면 3~10만원을 자비로 내야 하는데 이 때문에 제대로 검사를 받지 않는 사례가 발견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처인 건설 공사의 경우 현재 총공사비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활용해 코로나19 검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날 계약 집행에 관한 지침을 405개 중앙부처·공공기관에 긴급 시달했다.

안 차관의 민간 발주 공사현장 코로나19 검사비 지원 관련 발언도 이를 염두에 둔 것이다.

이번 현장 방문에서는 폭염 대책에 대한 점검과 이와 관련된 현장의 고충을 듣는 자리도 마련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국가 및 공공기관 발주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폭염으로 인한 일시적 공사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지체상금(배상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전달한 바 있다.

안 차관은 "건설 현장의 방역 담당자는 작업 개시 전 근로자 체온 및 건강 상태 확인 후 작업 현장 출입을 허가하고 마스크 상시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건설 현장의 경우 방역 지침이 잘 전달되도록 다국어 포스터를 부착하고 수시 교육 반복실시 등 맞춤형 방역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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