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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2심도 징역 4년…"조국도 '허위경력' 일부 가담"(종합)

등록 2021.08.11 12: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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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15개 혐의

1심, 11개 혐의 유죄…징역 4년 법정구속

"7대 스펙은 허위"…사모펀드 일부 무죄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2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3.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2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류인선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정 교수 딸의 '7대 허위 스펙'을 그대로 인정했고, 이 과정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도 일부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 11일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벌금은 5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감액했다. 또 추징금도 1억3800만여원에서 1061만여원으로 내려 명령했다.

우선 재판부는 입시비리 관련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동양대 보조연구원 허위 경력 ▲서울대 인턴 허위 경력 ▲KIST 인턴 허위 경력 ▲공주대 인턴 허위 경력 ▲단국대 인턴 허위 경력 ▲부산 호텔 인턴 허위 경력을 모두 유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 관련 "정 교수 아들 조씨가 받은 동양대 상장과 비교하면 배율, 자간 간격 등이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감정 확인된다"며 "정 교수 말고 다른 사람이 했다고 믿기 어려워 표창장 위조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경력' 관련 "확인서는 허위이고 조 전 장관이 확인서를 작성하는데 정 교수가 가담했다고 본 1심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미나 영상 속 여학생의 신원에 대해 재판부는 "확인서가 모두 허위이기 때문에 딸 조씨가 세미나에 참여했는지, 동영상에 확인된 여성이 딸 조씨인지는 허위 판단에 영향을 못 미쳐 더 나아가 확인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부산 호텔 인턴 허위 경력' 혐의도 "모두 거짓이고 조 전 장관이 작성하는데 정 교수가 가담한 게 인정된다"고 밝혔다.

결국 재판부는 정 교수의 서울대 인턴 허위 경력과 부산 호텔 인턴 허위 경력 혐의를 모두 유죄 판단하며, 이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이 가담한 점을 1심과 같이 인정한 것이다. 이 외에 정 교수 딸의 나머지 경력도 모두 허위라고 판시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정 교수가 딸 조씨의 서울대 의전원과 부산대 의전원 지원 당시 자기소개서에 7개 허위 경력을 기재하고 위조된 표창장을 제출하는 등 범행으로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2013년 10월께 딸과 동양대 학생의 허위 인건비 명목으로 교육부 보조금 32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정경심, 2심도 징역 4년…"조국도 '허위경력' 일부 가담"(종합)

이와 함께 재판부는 정 교수의 사모펀드 비리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 판단을 무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2018년 1월 조씨로부터 군산공장 가동에 관한 정보를 받고 동생 명의로 WFM 주식 12만주를 매수한 혐의 중 1심이 유죄 판단한 10만주 부분을 무죄 판단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10만주 부분도 코링크PE가 우선매수권을 취득해 정 교수에게 매도한 것으로 코링크PE의 실질적인 대표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씨가 이미 알고 있던 정보이기 때문에 미공개정보 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정 교수가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5억원을 지급한 돈은 모두 투자금이 맞다고 보면서도 정 교수에게 횡령에 적극 가담한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정 교수가 차명 계좌를 이용해 금융거래한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 판단을 내렸다.

이 외에 재판부는 정 교수가 자산관리인 김경록씨에게 자택 및 사무실에 보관하던 PC, 저장매체 등 은닉을 교사한 것이 맞다며 1심의 무죄 판단과 달리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유죄 판단했다.

아울러 1심과 같이 정 교수가 코링크PE가 보관하고 있던 동생 정모씨 관련 자료를 인멸할 고의를 갖고 증거인멸교사한 혐의는 유죄, 블루코어밸류업1호 펀드 관련 운용현황보고서 위조를 교사한 증거위조교사 혐의는 무죄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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