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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기준 '11억' 완화…오락가락하다 결국 정부 손 들어줘

등록 2021.08.19 16: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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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종부세법 개정안 대안 처리

여당 상위 2% 안 폐기…'11억' 합의

"사사오입·예측 불능" 비판 못 넘어

정부, 논의 초기부터 2% 안에 난색

"기득권 오명" 여당 내 반대 주장도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1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한 거수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1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한 거수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1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1가구 1주택자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11억원 이상'으로 바뀐다. 애초 여당은 공시가 상위 2%를 밀어붙였지만, 해당 법안에 담긴 '억원 단위 반올림' 규정을 두고 '사사오입'(반올림의 옛말) 과세 논란이 일면서 결국 정부 안으로 선회한 모양새가 됐다.

여야는 19일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 대안을 합의해 처리했다. 정혜영 정의당 의원·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 일부가 반대했지만, 재석 의원 21인 중 16인(반대 3인·기권 2인)의 찬성을 얻어 가결됐다. 오는 25일 본회의 통과 시 종부세 납부 시기(12월) 전 시행된다.

이에 따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상위 2% 부과 안은 폐기됐다. 유동수 의원 안에는 부동산 공시가 합계액을 1등부터 꼴등까지 줄 세운 뒤 순위를 매겨 상위 2% 기준선을 정하고, 이 아래에 있는 1주택자에게는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는 내용이 담겼다.

이 안에서는 과세 기준선을 '억원 단위 미만을 반올림해 계산한다'고 규정했다. 올해 기준 공시가 상위 2%를 가르는 기준선은 약 10억6800만원인데, 이 규정에 따르면 11억원 이상부터 종부세를 내야 한다.

야당은 이런 여당 안에 강하게 반대해왔다. "과세 기준을 비율로 정하는 일은 전례가 없고, 정부가 과세 대상을 매년 정해야 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였다. "'사사오입'(반올림의 옛말) 과세는 법체계에 맞지 않는다"며 종부세 부과 기준은 12억원 선이 적당하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결국 이런 반대를 넘지 못하고, 상위 2%를 반올림한 수준의 절대 금액(11억원)으로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맞추기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여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은 19일 오전 조세 소위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과세 형평과 급격한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야당과 절충한 것"이라면서 "상위 2% 안을 금액으로 하면 11억원이 되는 만큼 여야 간사 협의로 대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종부세 부과 기준선 조정 논의 초기부터 여당의 상위 2% 부과 안에 난색을 보여왔다. 종부세 부과 대상을 '고정'하는 데 부담을 느껴서다.

집값 하락기에 접어들면 상당수가 종부세 납부 부담을 덜게 되는 금액 부과와 달리, 이 방식은 상위 보유자에게 이 부담을 영구적으로 지우는 셈이다. 이 경우 가격 하락기에 "집값은 내려가는데 세금까지 물린다"는 보유자의 비판을 감당하기 어려워진다는 얘기다.

다만 여당 내부에도 11억 부과 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존재한다. 김경협 의원은 "종부세는 부유한 국민에게 더 걷는 단순한 조세가 아니다"라면서 "불로 소득을 환수해 분배의 평등을 기하고,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교정 과세"라고 비판했다.

김경협 의원은 이어 "이런 종부세를 무력화하기 위해 보수 정부와 기득권은 '세금 폭탄'이라는 오명을 씌워 법안을 누더기로 만들었다"면서 "코로나19로 힘든 국민을 위해 복지 예산을 확충해야 하는데, 양도소득세도, 종부세도 완화하면 재원은 어디서 마련해야 하느냐"고 덧붙였다.

종부세 기준 '11억' 완화…오락가락하다 결국 정부 손 들어줘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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