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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70대 경비원 마구 때린 40대 영장 신청

등록 2021.09.27 15: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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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70대 경비원 마구 때린 40대 영장 신청

[이천=뉴시스]변근아 기자 = 경찰이 자신의 택배가 없다는 이유로 70대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한 40대 입주민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27일 상해 등 혐의로  A(40대)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0시께 이천시 부발읍의 한 아파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경비실에 택배 물품을 찾으러 갔다가 경비원 B(77)씨가 물건이 없다고 답하자 B씨를 마구 때린 혐의를 받는다.

폭행 당한 B씨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주께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면서 "영장실질심사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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