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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후 첫 재판, 尹장모, 혐의 부인…"차용금 받으려던 것"

등록 2021.09.28 17: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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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요양병원 개설 및 요양급여 편취 혐의

변호인은 "대여해 준 돈 받으려 한 것뿐"

검찰은 "'의료기관으로 수익창출' 목적 투자"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9.28.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9.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수십억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 측이,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병원 일에 개입했을 뿐 병원 운영을 주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변호인은 이 사건이 정치적 고발로 시작됐으며 검찰이 최씨가 거짓말한다는 등 예단을 갖고 있다고 반발했고, 검찰은 "피의자가 총장 장모라도 평등하게 수사한다"고 맞섰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보석으로 풀려난 최씨는 이날 항소심 정식재판이 시작된 뒤 처음으로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섰다. 검정색 정장의 하얀 마스크를 착용한 최씨는 이날 변호인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들어갔다.

이날도 지난 기일과 마찬가지로 검찰과 변호인이 번갈아가며 최씨 혐의의 유무죄를 주장하는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다.

주요 쟁점은 의료기관에 들어간 최씨의 돈이 투자였는지 대여 등 출연이었는지 여부였다. 최씨 측은 동업자였던 주모씨에게 빌려줬던 돈을 받기 위해, 주씨가 주도적으로 운영한 병원의 추가로 돈을 대여해줬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이 돈이 위법한 의료기관을 통한 수익 창출을 위한 투자금이었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간 논쟁도 오갔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검찰 조사 때와 법정 진술이 바뀌는 것을 두고 거짓말한다고 지나치게 억측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75세이고, 이 사건은 7년 반이 지나 갑자기 정치적 고발로 조사가 시작됐던 것인데 노인이 잘 기억하겠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지금도 대여와 투자를 구분해서 말하지 않고 있다"며 일부 모순된 진술이 검찰 공소사실과 부합한 것에 대해 해명했다.

여기에 대해 검찰은 "피의자가 총장 장모더라도 평등하게 수사한다"며, 최씨는 요양병원을 독차지하려 하기도 했다고 맞섰다.

한편 최씨 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 공판 관여하는 당시 수사검사가 총장의 장모라고 특별대우 받을 일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거 요구한 적 없다"고 말했다.

최씨는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이듬해 2월 경기 파주 소재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해당 요양병원을 통해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요양급여비용 총 22억9420만여원을 불법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앞서 1심에서 법원은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을 선고, 최씨를 법정구속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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