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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회복 초안]11월부터 '코로나 공존' 돌입…6주씩 3번에 걸쳐 완화

등록 2021.10.25 14:00:00수정 2021.10.25 16: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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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일부터 3차례…4주 운영+2주 평가 거쳐 완화

11월 1차 개편시 생업시설 등 영업시간 제한 해제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규모 제한…논의 거쳐 구체화

접종증명·음성확인제, 고위험·감염취약시설만 도입

내년 1월까지 행사·집회 완화…접종자 등 499명까지

사적모임 11월~내년 1월까지 접종 구분없이 10명

무증상·경증 재택치료 확대…접촉자 격리 14일→10일

[일상회복 초안]11월부터 '코로나 공존' 돌입…6주씩 3번에 걸쳐 완화

[서울=뉴시스] 임재희 정성원 기자 = 11월부터 내년 3월 초까지 6주 간격으로 3차례에 거쳐 생업시설 운영 제한, 대규모 행사·집회, 사적모임 순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하는 정부 초안이 나왔다. 기존 거리 두기는 마스크 착용 등 기본 수칙을 남기고 차례로 해제한다.

당장 다음 달부터 유흥시설 등을 제외한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지고 식당·카페를 비롯한 사적모임 인원은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전국 10명까지 가능하다.

한국식 백신 패스인 '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유흥시설 등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거나 요양시설처럼 고위험시설 등에 한해서만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해제한다.

11월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최종안은 29일 발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단계적 일상 회복' 이행 계획을 공개했다.

정부는 오는 27일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이행 계획을 논의하고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한다. 유행 상황에 큰 변화가 없다면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전환하는 시점은 11월1일이다.

정부의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은 확산 억제를 위한 보편적 규제에서 중증화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률 제고와 미접종자 보호를 목표로 ▲3차례 거리 두기 완화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일상 속 실천 방역 ▲비상계획 수립 등을 추진한다.

기존 거리 두기 체계는 11월1일부터 '4주 운영+2주 평가' 방식으로 3차례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전체 인구 대비 예방접종률이 70% 이상일 때 1차, 80% 이상일 때 2차 순으로 개편하고 중환자실·입원병상 여력(40% 이상), 주간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규모, 유행 규모 및 감염재생산지수 등으로 안정적인 상황인자 판단해 다음 개편 이행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예방접종률 상승 정도에 따라 평가 기간은 2주보다 단축할 수 있다.

실내 마스크 착용과 전자출입명부 등 기본 방역수칙만 남겨두고 현행 거리 두기를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게 최종 목표다.

1차 개편(11월~12월 둘째주): 영업시간 제한 해제

단계적 완화 순서는 11월1일부터 12월 둘째주(12월12일)까지 1차 생업 시설 운영 제한 완화, 12월 셋째주부터 내년 1월 셋째주까지 2차 대규모 행사·집회 허용, 1월 넷째주부터 3월 첫째주까지 3차 사적 모임 제한 해제 순이다.

11월 1차 개편 때 유흥시설 등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다중이용시설 중 감염 위험도가 가장 낮은 3그룹 시설은 별도 조치 없이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PC방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감염 위험이 있는 식당·카페는 백신 미접종자 이용규모를 제한하기로 하고 제한 인원은 추후 지원위원회와 중대본 논의를 거쳐 정하기로 했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고위험·취약시설 적용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은 시간제한을 두지 않되,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한다.

현재 4단계 지역에서 집합금지 대상인 유흥시설과 콜라텍, 무도장 등은 1차 땐 지역 구분 없이 자정 이후 영업이 제한된다.

한국식 백신 패스인 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예방접종 완료자나 PCR 음성 확인자를 대상으로 한다. 백신 접종이 어려운 18세 이하나 의학적 사유 미접종자 등은 예외를 인정한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미접종자를 감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1차 개편 기간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 등 다중이용시설과 의료기관 입원, 요양시설 면회, 중증장애인 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문화센터 등 감염취약시설에 적용한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도입을 앞둔 24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많은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2021.10.24.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도입을 앞둔 24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많은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2021.10.24. [email protected]



2차 개편(12월 셋째주~내년 1월 셋째주): 행사·집회 완화

12월 중순부터 내년 1월 중하순(12월13일~2022년 1월23일)까지 2~3차 개편 과정에서 100명 이상 행사·집회에 적용한 뒤 방역상황이 안정화되면 단계적으로 해제한다.

수용 인원 기준은 최소한으로 통합하고 실내 영화관이나 실외 스포츠 경기 관람 시 마스크를 벗고 취식하는 행위는 시범 운영을 거쳐 결과를 보고 평가하기로 했다.

1차 개편 시 요양병원·시설, 입원환자 면회, 장애인 시설 등은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이용 가능하고 미접종자·간병인력은 주 1회 PCR 검사 의무화와 신규 입원환자 선제 PCR 검사 등을 실시해 감염 취약군을 보호한다. 수용인원의 50%까지 대면 종교활동과 학교 대면수업, 군 훈련·면회 등을 확대한다.

행사·집회는 11월 1차 개편 때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99명(100명 미만)까지 가능하도록 확대한다. 접종 완료자나 PCR 음성확인자로만 구성되면 499명(500명 미만)까지 허용한다. 현재 별도 인원 규정을 두고 있는 결혼식, 박람회 등은 기존 기준이 유지된다.

12월 중순 이후 2차 개편 때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운영하면 인원 제한이 사라지지만 미접종자를 포함하면 99명까지만 가능하다. 결혼식과 돌잔치, 축제, 콘서트, 집회 등은 2차 때부터 이런 원칙이 적용된다.

3차 개편(내년 1월 넷째주~3월 첫째주): 사적모임 제한 해제

 1월 중하순 이후 3차 때(2022년 1월24일~3월6일)부턴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만 준수하면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인원 제한이 해제된다.

3차 유행이 시작된 지난해 12월 말부터 적용 중인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은 11월 1차 개편부터 접종 여부, 지역 구분 없이 10명까지 가능해진다. 단,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이용 규모를 제한하기로 했다.

10명 사적 모임 제한은 1차와 2차 개편인 11월부터 1월 중하순까지 계속된 이후 3차 개편 때 해제한다. 연말연시 중규모 이상 식사·음주 모임을 통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조처라고 중수본은 설명했다.

확진자 급증시 완화 멈추고 '비상계획' 발동…실내 마스크 등 남긴다

이렇게 거리 두기를 해제하더라도 실내 마스크 착용과 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기본 방역수칙은 유지한다.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여부는 12월 중순 2차 개편 시 해제 범위를 검토한다.

또 단계적 완화 과정에서 중환자실·입원병상 가동률이 80%를 넘거나 주간 위중증 환자·사망자 급증(주요지표), 유행규모 급증(보조지표) 등 의료체계 붕괴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완화를 잠시 중단하고 별도 방역조치를 실시하는 '비상계획'도 수립한다.

비상계획 주요 조치로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다수 다중이용시설로 확대하거나 사적모임·행사 제한, 요양병원 면회 금지, 종사자 선제검사, 긴급 병상 확보 등의 방안을 두고 전문가 등과 논의 중이다.

[일상회복 초안]11월부터 '코로나 공존' 돌입…6주씩 3번에 걸쳐 완화

무증상·경증 재택치료 확대→향후 다른 질환처럼 외래진료

의료대응 체계는 크게 무증상·경증 환자와 중등증·중증 환자로 나눠 개편한다.

무증상·경증 환자는 재택치료를 확대하고 재택치료와 입원치료 사이 완충 역할을 할 생활치료센터는 유행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줄여나간다.

재택치료는 무증상·경증 확진자 중 70세 이상, 의식장애·호흡곤란·입원 필요 환자, 고시원‥노숙인 등 감염 취약 주거 환경,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등은 제외한다. 재택치료 대상자는 보건소와 시·도 환자관리반에서 맡는다.

확진 이후 1일~1.5일 사이 대상자로 확정되고 통지를 받으면 2~9일 차까지 집에서 건강관리를 받는다. 재택치료는 10일 차에 의료기관 판단에 따라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재택 치료관리팀을 신설해 기존 격리 담당부서(격리관리반) 외에 보건소와 행정인력이 건강모니터링과 진료, 의료기관 지정·관리 등을 맡을 건강관리반을 구성한다.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지자체와 의료기관 간 24시간 비상연락망을 토대로 하고 이송 의료기관은 사전에 지정해 응급 이송이 늦춰지는 일이 없도록 한다.

내년부터 권역별 전담센터가 무증상·경증 환자는 물론 중등증 환자와 일부 중증환자까지 진료하고, 종합병원급은 협진·전원 체계를 구축한다. 지속가능한 의료 대응을 위해 장기적으로 경구치료제 개발 여건 등에 따라 동네의원 등 1차 의료기관이 코로나19 외래진료를 전담하고 종합병원 등은 입원 치료를 담당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우선순위 따라 PCR 역량 집중…접촉시 격리기간 14일→10일 단축

역학조사와 입국 관리 등 방역·역학 대응도 위험도 기반 체계로 개편한다.

현재 14일인 접촉자 격리·감시 기간은 10일로 줄이고 8~9일 차에 PCR 검사를 진행한다. 필요성이 낮은 집단감염의 경우 감염원 조사를 생략·단축할 수 있다.

접촉자 조사 땐 가족·동료·감염취약시설 등 1순위에 대해 24시간 이내 신속 조사를 진행하고 확진자 증상 발생 후 최대 5일까지 접촉자에 대해서만 조사한다.

역학조사지원시스템에 확진자 정보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법무부 출입국관리시스템을 연계해 자료 수집 시간을 현재 1~2일에서 1시간 이내로 단축한다. GPS 위치 정보와 QR코드 확대로 5분 이내 접촉자 파악이 가능해진 데 이어 모바일 앱이나 블루투스 기반 위험동선 확인 시스템 활용 방안도 검토한다.

기본적인 PCR 진단검사는 지금처럼 무료로 지원하되, 향후 음성확인서 목적 검사에 대해선 유료로 전환한다. 선제검사 대상에서 접종완료자는 제외하거나 완화한다. PCR 역량을 유증상자와 접촉자, 우선순위 검사자에 집중하고 신속항원검사 등 보완 방안도 마련한다.

국가별 위험도 평가 체계를 확진자 중심에서 해당 국가의 예방접종률과 확진자 수 등에 따라 기존 4단계에서 3단계로 개편한다. 안전국가(레벨1)에 대해선 12월부터 비자 제한을 해제하고 예방접종자 격리 면제, PCR검사를 축소한다. 일반국가(레벨2)는 비자를 제한하되 내년 상반기 예방접종자 격리만 면제하고 위험국가(레벨3)는 비자와 항공편 운항을 모두 제한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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