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지 스파링해 장애수강생 때린 태권도관장 실형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충북 진천규 소재 한 태권도장에서 스파링을 한다는 명목으로 지각한 지적장애 3급 수강생(27)의 얼굴과 다리를 수차례 가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내벽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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