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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시장 점점 커지지만…소비자 보호 '사각지대'

등록 2021.11.22 06:00:00수정 2021.11.22 06: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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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분기 이후 NFT 시장 거래대금 동향(자료=유진투자증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18년 3분기 이후 NFT 시장 거래대금 동향(자료=유진투자증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제이 기자 = 국내 기업들이  NFT(Non-Fungible Token, 대체불가능토큰)에 활발하게 진출하면서 시장 역시 빠르게 성장 중이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법적인 부분에서 NFT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을 우려사항으로 꼽고 있다.

22일 NFT 데이터 분석 사이트 논펑져블닷컴(NonFungible.com) 에 따르면 이더리움 블록체인상의 NFT 거래대금은 2018년 3676만달러(약 437억원)에 불과했으나 지난 9월에는 43억1000만달러(약 5조1289억원) 이상의 거래가 이뤄지는 등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했다.

NFT는 블록체인의 토큰에 고유한 값을 부여해 복제나 위변조가 불가능해 다른 토큰으로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한 가상자산을 가리킨다. 소유권과 판매 이력 등 정보가 모두 블록체인에 저장되며 별도의 고유한 인식 값을 담고 있어 서로 교환할 수 없다는 특징도 갖고 있다. NFT는 가상자산에 희소성과 유일성이란 가치를 부여하면서 올해 가상자산 업계에서 가장 주목받은 분야 중 하나로 꼽힌다.

특히 내년부터 시행되는 암호화폐 과세 부분에서도 NFT가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다는 점이 가상자산 투자자들과 기업들에게도 막대한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는 투자처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도 NFT 시장 확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달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NFT는 아직 가상자산에 포함되는지 아닌지 논란이 있다"면서도 "아직까진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NFT는 주로 NFT마켓플레이스라 불리는 NFT 거래소에서 사고팔거나 경매 형식으로 기한 내 최고가에 낙찰되는 방식으로 소유권이 이전된다.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 참여자들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NFT는 크립토펑크다. 이를 사기 위해서는 최소 30만달러(약 3억6000만원)를 지불해야 한다. 그만큼 발전된 커뮤니티와 역사를 가진 NFT 중 하나다. 이외에도 NFT 는 미술품, 게임, 팬덤,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장이 커짐에 따라 NFT 거래소와 유동화를 위한 금융서비스, 가치평가시스템 등 NFT 생태계도 빠르게 발전 중이다.

해외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NFT 거래는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카카오의 블록체인 기술 자회사 그라운드X는 지난 7~8월 두 건의 NFT 경매를 진행하기도 했다. 해당 경매에서 우국원 작가의 NFT 작품은 최종 5만8550개 클레이(KLAY)로 낙찰됐다. 당시 클레이 시가(1170원)로 환산 시 약 6800만원에 해당하는 가치다. 하정우 작가의 NFT 작품도 약 5600만원에 낙찰됐다.

다만, NFT는 배타적 소유권, 복제 불가능함 등이 특징으로 꼽히지만 법과의 실질적인 연결고리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NFT가 지식재산권(IP)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처럼 블록체인상에서는 소유권과 배타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고 실제 법적인 근거가 아직 정립되지 않았기에 국내에서는 이미 여러 번 NFT의 법적 성격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무법인 율촌에 따르면 부동산 분야에서는 실물자산과 연동돼 소유권, 임차권, 전세권 등이 NFT에 연동되며 발행·거래·계약·관리될 경우 실물자산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임을 확인해야 한다. 계약의 해석과 실물단계에서의 이행 보장, 양도의 대항요건 충족 여부 등의 문제를 정확히 짚어야 한다.

특히 조각투자는 특정 건물을 보유한 법인에 대한 주식 및 증권을 블록체인 상에서 NFT로 발행하는 것인데 증권형토큰공개(STO)이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상 증권성 여부 등 전세계적으로 법 개정 및 규제에 대해 논의 되는 상황이다.

이처럼 업계 전문가들은 NFT 시장 성숙을 위해서는 작품의 저작권이 보장되는 문화가 먼저 정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노경탁 유진투자증권 선임연구원은 "최근 NFT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NFT를 만드는 것이 쉬워지고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작품을 무단으로 디지털 복제해 NFT 를 제작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구매자 및 판매자는 마켓플레이스의 이용약관 및 관련 행위에 대한 책임 여부를 잘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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