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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육감協, 교육부에 '수시 최저학력' 폐지 요구키로

등록 2021.11.25 20:5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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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으로 제81회 총회 열고 교육의제 논의

교육 정원 감축 중단 촉구 특별결의문 채택도

[서울=뉴시스] 25일 오후 비대면 회의로 제81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협의회 제공) 2021.11.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25일 오후 비대면 회의로 제81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협의회 제공) 2021.11.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협의회)가 2026~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학생부종합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폐지를 교육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교원 정원 감축 중단을 촉구하는 특별결의문도 채택했다.

협의회는 이날 오후 비대면으로 제81회 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한 교육 의제를 논의했다.

협의회는 이 자리에서 고교 교육과정 정상화와 고교 학점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2026~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학생부종합 전형 중 수능 최저학력 기준 폐지에 의견을 모았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대학이 수시 지원자에게 요구하는 수능 성적의 하한선이다. 이를 맞추지 못하면 최종 불합격 처리된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와 학생이 수능에서 최저학력 기준 취득에 유리한 과목을 개설하거나 선택하고 있다는 게 협의회의 주장이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고교 학점제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협의회는 주장했다.

고교 학점제를 반영한 대입제도 개선안은 2028학년도 대입부터 적용 예정이며, 고교 학점제 적용 세대가 치르게 될 2026학년도 대입 사이에는 2년간의 공백기가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이 시기에 실시되는 수능은 기존의 방식대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 많은 학교의 교육 과정이 고교 학점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최저학력 기준에 유리한 과목을 편성할 우려가 크다는 얘기다.

이날 협의회는 교원 정원 감축 중단을 촉구하는 특별결의문도 채택했다.

협의회는 결의문에서 양질의 교육서비스 보장을 위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을 구현하기 위해 교원 정원 감축은 중단하고 안정적인 교원 수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 밖에도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기후환경교육을 더욱 강화하도록 교육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직업계고 현장실습 개선과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한 특별결의문도 발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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