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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계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불합리한 이중과세"

등록 2021.11.3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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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련,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반대 건의서' 제출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 위한 제도 전환해야"

[서울=뉴시스] 2020년 기준 주요국 에너지원별 1MWh 당 발전 비용. (사진=중견련 제공) 2021.11.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2020년 기준 주요국 에너지원별 1MWh 당 발전 비용. (사진=중견련 제공) 2021.11.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시멘트 생산 지역자원시설세가 원재료에 대한 세금에 불합리하게 부가되는 이중과세라는 중견기업계 의견이 나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지난 29일 지역자원시설세를 강화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 건의서를 국회에 전달하면서 "공공연한 이중과세 논의를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30일 밝혔다.

이미 원재료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석회석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상황에서 완제품인 시멘트에 동일한 세금을 추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중견련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지역자원시설세를 강화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원자력발전, 시멘트 생산 등 분야의 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 12건, 화력발전에 대해서만 과세 금액을 상향하는 법안이 5건에 달한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자원보전·환경보호 등을 위해 특정 자원 및 시설에 부과되는 지방세로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1년 8131억원에서 2019년 1조6806억원으로 8년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9.5%다.

중견련은 국회 계류 중인 법안의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과세액 기준대로 유해화학물질 1㎏당 1원만 과세해도 429억원의 추가적인 세부담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시멘트 1톤당 1000원을 과세하면 475억원, 폐기물소각시설 1톤당 4000원을 과세하면 발생하는 추가 세금액은 76억원에 이른다.

중견련 관계자는 "해당 분야의 활력 회복과 과세 타당성 강화를 위해서는 오히려 동일한 대상에 탄소배출권, 교통·에너지·환경세, 대기오염물질 배출부과금, 기후환경요금 등 수많은 제세부과금이 중복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상황을 바로잡는 일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중견련은 발전 부문에 대한 과세 강화 법안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주요국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높고 안정적인 전력 수급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과세 강화로 인한 추가적인 발전 단가 상승은 기업의 가격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견련 측은 "무분별한 과세 강화에 앞서, 탄소배출권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2020년부터는 질소산화물에 대한 대기배출부과금이 추가되는 등 지속적인 규제 강화로 한계 상황에 몰린 기업 현장의 실상을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중견련은 원활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자발적인 탄소 저감 연구·개발(R&D) 및 시설 투자 노력을 견인할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은 "지방세수 확충만을 위한 과세 항목 신설은 정치적인 제스처로서는 의미 있을지 모르지만 산업 발전과 국민복리 어느 쪽에도 이익이 되지 않는 행위"라면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적극적인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견인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의 토대를 다지는 방향으로 전반적인 법·제도의 방향을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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