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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강화' 제외된 종교시설…"오늘 종교계와 협의"

등록 2021.12.16 11:55:37수정 2021.12.16 1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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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18일 0시부터 시작…종교시설 빠져

"10일 논의해 안 도출…추가 협의사항 생겨"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오는 18일 0시부터 시작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에 종교시설은 제외됐다. 정부는 16일 종교계와 관련 논의를 시작한다. 지난 14일 오전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으로 발생한 중구 모 교회에 시 관계자가 집합금지 문구를 붙이고 있다. 2021.12.16. bbs@newsis.com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오는 18일 0시부터 시작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에 종교시설은 제외됐다. 정부는 16일 종교계와 관련 논의를 시작한다. 지난 14일 오전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으로 발생한 중구 모 교회에 시 관계자가 집합금지 문구를 붙이고 있다. 2021.12.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오는 18일 0시부터 시작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에 종교시설이 빠진 가운데 정부가 16일 종교계와 관련 논의를 시작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종교시설도 방역 수칙을 강화할 것"이라며 "문화체육관광부 등 소관 부처에서 방안을 마련해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사적모임, 식당·카페 영업시간과 인원 제한을 강화하는 골자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적모임은 4인까지 가능하고, 백신 미접종자는 식당·카페를 혼자 이용하거나 배달을 써야 한다.

하지만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 강화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 포함 최대 인원 50%까지, 접종완료자와 유전자 증폭(PCR) 진단검사 음성 확인자로만 구성할 때 100%까지 수용 가능한 상태다.

국내 첫 오미크론 변이 확진 판정을 받은 목사 부부를 시작으로 인천 미추홀구 교회 등에서 집단감염이 확산하고 있어 방역수칙 강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이기일 중대본 1통제관은 이날 방역수칙 강화 방안을 내놓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지난 10일에 종교계와 서로 논의를 해서 어느 정도 일정한 안을 도출했었다"면서도 "추가적으로 협의할 사항이 생겨 이를 논의해 바로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16일) 중 문체부에서 종교계와 협의를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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