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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공조로 '리플 가상화폐 사기' 피해자들 돈 찾아줘

등록 2021.12.23 09:35:14수정 2021.12.23 10: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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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사이버수사과, FBI 등과 공조로 성과

피싱사이트로 9억원어치 가상화폐 편취

美서 압류…국내 피해자 8명 피해금 환부

[서울=뉴시스]대검찰청은 23일 미국 수사당국과 공조해 가상화폐 리플 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환부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리플 사기 사건의 구조도. 2021.12.23. (사진=대검찰청 제공)

[서울=뉴시스]대검찰청은 23일 미국 수사당국과 공조해 가상화폐 리플 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환부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리플 사기 사건의 구조도. 2021.12.23. (사진=대검찰청 제공)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검찰이 미국과 공조해 가상화폐 사기 피해자들이 빼앗긴 돈을 되찾아준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사이버수사과는 지난달 미국 연방수사국(FBI), 연방집행국(USMS)과 공조해 국내 가상화폐 사기 피해자 8명에게 1억3900여만원의 금액을 환부했다.

앞서 대검 사이버수사과는 2018년 5월 가상화폐 피싱사이트 범죄가 성행한다는 첩보를 FBI로부터 입수, 수사자료를 만들어 서울동부지검에 이첩했다.

범인들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리플' 가상화폐 사이트로 눈속임을 한 웹페이지로 피해자들을 접속하도록 유인한 뒤, 피해자들이 입력한 아이디(ID)와 비밀번호로 접속정보를 알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접속정보를 통해 실제 가상화폐 사이트의 피해자 계정에 접속해 국내와 일본 등 피해자 61명의 리플 가상화폐 9억여원 어치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18년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으며 유죄를 확정받았다.

FBI는 2019년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에 은닉된 범인들의 가상화폐를 발견하고 이를 압류했으며, 이 가운데 국내 피해자와 관련이 있는 10명을 우리 검찰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사이버수사과는 연락이 닿은 피해자 8명과 범인을 면담해 피해금액의 환부 배경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 FBI에 전달했고, 그 결과 8명이 1억3900여만원의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이 가상화폐 사기 사건에 관한 국제공조를 통해 수사부터 피해회복까지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라고 한다.

대검 관계자는 "추적이 까다로운 가상화폐 범죄도 유기적인 국제공조를 통해 신속 대응하면 수사성공은 물론 피해회복도 가능하다는 비전을 제시했다"며 "사이버수사과는 향후 사이버범죄 국제수사공조는 물론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리플(Ripple)'은 2012년 발행된 블록체인 기반 가상화폐로 채굴방식이 아닌 운영자가 리플 토큰을 직접 발행, 올해 12월 기준 시가총액 약 55조원 규모의 가상화폐 중 하나라고 검찰은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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