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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하세요"…5만명 선정

등록 2021.12.29 10:35:07수정 2021.12.29 13: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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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3~28일 접수, 10만원 상당

전국 249개 산림복지서비스 기관서 사용가능

[대전=뉴시스] 정부대전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정부대전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산림청은 산림교육, 치유 등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에 대한 신청을 내년 1월 3일부터  28일까지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산림복지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10만원 상당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제공하는 제도로 2022년은 5만명을 선정해 지원한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1만명 확대돼 더 많은 국민이 산림복지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신청자격은 ▲장애인연금 수급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며 생애 첫 신청 또는 과거 신청이력이 있지만 선정되지 못한 사람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이용권은 발급일로부터 내년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자연휴양림과 산림욕장, 수목원, 국립산림치유원 등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249개 시설에서 숙박, 입장료, 프로그램 체험료 등 산림복지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산림청 이상익 산림복지국장은 "산림복지 활동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이웃이 이용권을 통해 숲에서 즐거움을 찾고 일상을 회복할 기회를 얻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외계층에 대한 산림복지서비스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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