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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거리두기 2주 더…식당·카페 4인·9시 유지

등록 2022.01.03 04:00:00수정 2022.01.03 05: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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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공연장 오후 9시까지 입장

10일부턴 백화점·마트도 방역패스

"2주후 호전땐 거리두기 완화 검토"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2일 오전 서울시내 식당에 거리두기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2.01.02.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2일 오전 서울시내 식당에 거리두기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2.01.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지난해 12월18일부터 시행해온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새해에도 계속된다.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16일까지 2주 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적용된다.

당초 이 조치는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2일까지 실시하기로 했는데, 2주 연장되면서 최소 4주간 이어지게 됐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없이 전국적으로 사적 모임은 4인까지만 가능하다.

전국의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 또는 10시까지로 운영 시간을 제한한다.

오후 9시에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곳은 ▲유흥시설·콜라텍·무도장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이다.

오후 10시에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곳은 ▲학원(학원법의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 ▲영화관·공연장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등이다.

행사와 집회는 50명 미만이면 접종 구분없이 참여 가능하고, 50명 이상이면 접종 완료자만으로 299명까지 가능하다. 300명 이상 행사는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행사 외엔 승인되지 않는다.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등 예외·별도 수칙 적용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종교시설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정원의 70%까지 가능하다.

여기에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 대상에 상점과 마트, 백화점 등 3000㎡ 이상 대규모 점포가 추가된다. 단,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10일부터 시행하되 16일까지는 계도 기간을 부여한다. 이로써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총 17종으로 늘었다.

영화관과 공연장은 기존 오후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했으나, 이날부터는 상영·공연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오후 9시까지 입장할 수 있다.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하던 지난달 18일과 비교하면 신규 확진자 수는 7310명에서 3833명(2일 기준)까지 줄었다.

그럼에도 정부가 현상 유지를 선택한 이유는 위중증 환자 수가 많고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세에 있기 때문이다.

위중증 환자 수는 지난달 18일 1016명에서 지난 2일 1024명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오미크론 확진자 수도 누적 166명에서 1207명으로 급증했다.

정부는 의료 대응 체계 확충과 먹는 치료제 도입 시기 등을 고려해 2주 후엔 유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방역 강화 조치를 완화할 예정이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향후 2주 뒤에는 유행 규모 및 병상확충, 접종률 등을 평가해, 상황 호전시 방역적 위험성이 적은 거리두기 조치부터 단계적으로 완화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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