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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 신청 접수

등록 2022.01.10 08: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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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 신청 접수


[남해=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남해군 농업기술센터는 내달 4일까지 2022년도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의 신청자격은 만 40세 이상 ~ 만 45세 미만(1977.1.1.~1981.12.31.출생자) 청년농업인으로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독립 영농경력 5년 이하인 농업인이 대상이다.

다만 위 사업 또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선정돼 지원 받은 사실이 있는 농업인(배우자 포함)은 신청이 불가하다.

세부적인 자격요건으로는 거주지, 병역, 사업체 경영여부, 재산 및 소득의 수준 등이 있으므로, 반드시 사업 신청 전 본인이 기준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 한 뒤 신청해야 한다.

최종 선발 될 경우 취농직불제 지원금을 1년간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1인당 월 100만원으로 1년간 총 1200만원을 지급한다.
 
단 사업대상자는 1년간 교육 40시간 이수, 경영장부 기록, 영농계획 이행, 의무영농 기간 준수 등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그에 따른 제재 조치가 이루어진다.

사업 신청은 남해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인력육성팀으로 방문해 접수가능하며, 구비서류는 영농계획서, 본인세대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또는 지역보험료부과내역 및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병역관련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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