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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명절 소비자 피해 5년간 1000여건... ‘피해창구 운영’

등록 2022.01.21 15: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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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4~2월11일까지 설명절 소비자 피해구제 집중창구 운영

인터넷 쇼핑, 택배·퀵서비스, 식품·선물세트 구입시 주의 요망

[전주=뉴시스] 전라북도청 전경.

[전주=뉴시스] 전라북도청 전경.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설과 추석 등 전북지역 명절 소비자피해가 최근 5년간 1천여건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가 피해 구제를 위한 집중창구를 운영한다.

전북도는 민족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2월11일까지 ‘설 명절 소비자 피해구제 집중창구’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명절 특수를 노린 인터넷쇼핑몰의 사기 판매와 택배 운송 중 파손·분실·배송지연, 농·수·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미표시 등의 피해 우려에 따른 조치다.

실제 지난 2017년 132건이던 설·추석 명절 소비자상담이 2018년 174건, 2019년 276건, 2020년 290건, 2021년 198건 등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소비로 인한 전자상거래, SNS 쇼핑, 신유형상품권, 기프티콘 등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 발생도 우려된다.

이에 전라북도(소비생활센터)와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소비자 피해 품목 중 인터넷쇼핑몰, 택배·퀵서비스, 선물세트, 상품권 등의 피해에 대해 집중 상담 접수 처리키로 했다.

창구 운영기간 소비자 전문상담원을 배치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화와 인터넷으로 운영한다.

소비자 피해상담 문의는 전라북도청 소비생활센터(도청 민원실 내,  280-3255~6)와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282-9898)를 통해 언제든지 상담 받을 수 있다.

김용만 전북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최근 한파 주의 및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 경기 불황으로 인해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제수용품, 선물세트 구입 시 가격·품질 비교 등을 꼼꼼히 한 후 구입하는 것이 현명한 소비의 방법이다“며 ”혹시라도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비자 피해구제 집중창구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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