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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동거인 격리 면제…"확진자 최우선 관리"(종합2보)

등록 2022.02.25 15:16:54수정 2022.02.25 20: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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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1인당 동거인 최소 2.1명

"확진 관리 지연될 정도로 부담"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6만5890명으로 집계된 25일 오전 서울 송파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2.02.25.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6만5890명으로 집계된 25일 오전 서울 송파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2.02.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김남희 기자 = 오는 3월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동거인은 백신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더라도 격리가 아닌 수동감시 대상자로 전환한다.

밀접접촉자인 동거인으로부터 지역사회 추가 전파 가능성이 있지만, 하루에 17만명씩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박영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25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기자 설명회에서 "확진자를 최우선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부분에 다들 동의한 상황"이라며 "불가피하게 우선 순위가 낮은 부분은 제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격리 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확진자의 동거인을 격리가 아닌 수동감시로 전환하기로 했다.

수동감시가 되면 출근과 등교 등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보고해야 한다.

수동감시 기간엔 확진자의 검체 체취일로부터 3일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1회, 7일차에 신속항원검사(RAT) 1회가 권고된다. RAT는 전문가용과 자가검사키트 모두 해당한다. 다만 이는 권고 사항이어서 의무는 아니다.

동거인은 확진자 검사일로부터 10일 동안 검사와 외출 자제, 마스크 착용 등 권고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관할 보건소는 동거인에게 관련 안내와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박 팀장은 "확진자 1명당 관리가 필요한 동거인이 최소 2.1명"이라며 "확진자 5만명이 발생하면 10만명에 대한 동거인 정보 파악이 이뤄지고 관리돼야 하는데 확진자 10만명이 넘으면 확진자 관리 지연을 초래할 정도로 행정 부담"이라고 밝혔다.

고재영 방대본 위기소통팀장도 "격리자가 많아지면 사회필수기능 유지도 어려워 미접종자의 동거인 격리 체계를 변경했다"며 "현 시점이 유행의 정점 이전에 고비이고 정책 전환의 과도기"라고 설명했다.

방대본에 따르면 확진자의 동거인의 감염 발병률은 30~40%대다.

박 팀장은 "동거인은 여전히 관리가 필요한 집단이지만 지금처럼 일일이 통지하는 방식은 유효하지 않다"며 "더 높은 우선 순위는 확진자 관리다. 동거인은 수동감시, 자율적 수칙 준수를 협조 요청하는 방식으로 변화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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