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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산불피해지역 특허 수수료 1년간 30% 감면

등록 2022.03.16 11:02:14수정 2022.03.16 11: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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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개인 최대 90%까지 출원료 감면 혜택


[서울=뉴시스]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소속 공중진화대원들이 지난 7일 경북 울진군 북면 안말래길에서 금강소나무숲을 지키기 위해 밤샘 산불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 2022.03.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소속 공중진화대원들이 지난 7일 경북 울진군 북면 안말래길에서 금강소나무숲을 지키기 위해 밤샘 산불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 2022.03.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특허청은 산불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진·삼척·강릉·동해지역의 출원인 및 권리자를 돕기 위해 특허 수수료를 감면한다고 16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주된 사무소를 둔 기업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날로부터 1년간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출원·심사청구료 및 설정·연차등록료에 통상적인 감면율을 적용한 뒤 남은 수수료에 대해 추가로 30%를 감면해준다.

또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기업이 특별재난지역 외에 거주하는 다른 개인·기업과 공동출원 또는 공동권리자인 경우에도 평균감면율(75%)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개인이 출원할 경우 90%까지 출원료를 감면받게 되고 중소기업에는 80%까지 출원료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또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특허 등에 관한 정상적인 절차를 준수하지 못해 발생한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방안도 시행된다.

이번 강원·경북지역 산불로 서류제출 등에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출원·심사·심판 절차상 기한을 준수치 못해 해당 특허 등의 절차가 무효 또는 등록이 거절되거나 등록결정통지를 받고 기한 내 설정등록료를 미납한 경우, 법률서 정한기한이 지나 연차등록료 납부를 못해 권리가 소멸된 경우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구제를 받으려는 해당 출원인이나 권리자는 동해안 산불피해에 대한 사유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특허청 김기범 정보고객지원국장은 "동해안 산불피해 지역 특허 출원인·권리자의 경제·행정적 부담을 완화해 복구작업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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