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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업계, 유류세 인하 '남의 떡'…"항공유 관세도 인하해야"

등록 2022.04.06 04:24:00수정 2022.04.06 07: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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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유 포함되지 않아 비용절감 효과 없어

항공업계, 유류세 인하 '남의 떡'…"항공유 관세도 인하해야"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국제유가 고공행진에 정부가 유류세 인하 카드를 내놨지만, 정작 유가변동에 민감한 항공업계에는 '그림의 떡'이다. 비과세 항목인 국제선 항공유는 물론, 과세 대상인 국내선 항공유조차 이번 유류세 인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부터 3개월간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경유 가격 상승으로 고통받는 영업용 화물차와 버스 등에는 유가연동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유류세 인하 폭을 종전 20%에서 10% 포인트를 추가해 30%로 확대한다. 시행 기간은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이다. 이번 유류세 인하로 연비 ℓ당 10㎞를 하루 40㎞ 주행하는 운전자는 3만원의 유류비를 절감할 수 있다. 유류세 20% 인하 때와 비교하면 유류비 부담이 1만원 줄어든다.

경유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중교통·물류 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선 영업용 화물차, 버스, 연안화물선 등에 대해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을 3개월간 한시적으로 지급한다.

하지만 항공업계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들이 운용하는 노선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국제선의 경우 항공유가 당초 비과세 항목이어서 직접적인 비용절감 효과가 없다. 국내선 항공유의 경우 관세 등을 포함한 유류세가 부과되고 있지만, 여객기 등에 실리는 제트유 등은 이번 유류세 인하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대형항공사보다 국내선 운용 매출 비중이 높은 저비용항공사(LCC)에는 아쉬움이 더 큰 상황이다.

항공유 비용은 전체 영업비용에서 30%를 차지하기 때문에 항공업 수익성이 유가 등락에 따라 결정된다. 게다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힘겨운 시간을 버텨온 항공업계 입장으로서는 유가급등으로 인한 실적 악화가 더욱 우려될 수 밖에 없다.

항공업계는 유류할증료를 올리며 손실 보전에 나섰다. 4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3월보다 4계단 상승한 14단계가 적용됐다. 편도 거리 기준 거리 비례별로 2만8600~21만1900원이 부과된다. 3월에 10단계가 적용돼 1만8000~13만8200원이 부과된 것과 비교하면 최대 53.3%가 오른 것이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이달 8800원에서 9900원으로 인상됐다.

항공업계는 일시적으로나마 항공세 관세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LCC 관계자는 "항공업계를 지원하는 차원에서라도 항공유 관세 인하 등의 정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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