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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권리회복 요건 '정당한 사유'로 완화

등록 2022.04.20 14: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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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개정, 20일부터 시행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특허청은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을 개정해 지식재산권 권리회복 요건을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서 '정당한 사유'로 완화해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정당한 사유는 일반적 주의를 다해도 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사유를 뜻하며, 개별 사례에 대한 종합·구체적 판단이 필수이기 때문에 특허청은 출원인 등이 기간이 경과한 이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을 명확하게 기술할 수 있도록 기간경과이유서의 주요 기재사항을 확정해 제공키로 했다.

또 신청인이 권리 회복절차와 요건을 참고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권리회복 심사 가이드라인'도 제공한다.

가이드라인은 변리업계, 지식재산 학계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고 권리회복 신청, 권리회복 기간 및 요건 심사, 권리회복 심사 사례 등을 담고 있다.

특허청 김기범 정보고객지원국장은 "등록료 납부마감일에 법률사무소의 인터넷 통신 장애로 등록 납부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며 "지식재산권 권리회복 요건 완화가 실질적 권리회복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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