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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배달업 산업재해 예방책 마련…국정과제 반영"

등록 2022.04.22 15:13:29수정 2022.04.22 16: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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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으로 규율 못하는 영역 많아 입법 보완 필요"

"종사자 권익 보장 위한 입법과제 국정과제로 반영"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김재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스포츠 혁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4.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김재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스포츠 혁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4.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정성원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22일 플랫폼 배달업 종사자의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해 산재보험 전속성 폐지를 골자로 하는 산재보상보호법 개정을 국정과제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현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인수위는 플랫폼 배달업을 안전한 일자리, 일하다가 다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일자리로 만들기 위해 산재보험 전속성 폐지 등의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속성이란 하나의 사업장에 종속된 정도를 뜻한다. 이에 다수 업체에서 일감을 받는 플랫폼 종사자의 경우 전속성을 충족시키기가 어려워 산재보험 가입을 막는 요소로 지적돼왔다.

김 부대변인은 "다른 한편으로는 플랫폼 기업과 종사자가 함께 성장하는 여건을 넓혀야 한다"며 "플랫폼 일자리는 고용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이에 맞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지역 능력 개발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 종사자의 기본적 권익이 보호되는 환경 조성해야 한다. 최근 배달업은 대부분 플랫폼 기반으로 계약이 이뤄져 근로계약을 바탕으로 하는 전통적 일자리와 다른 특성을 지닌다"며 "이에 따라 현재 노동법만으로는 규율되지 못하는 영역이 많아 입법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대변인은 "앞으로 산재보험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플랫폼 종사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와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대, 종사자를 비롯한 모든 노무제공자의 기본적 권익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를 국정과제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인수위는 라이더유니온 등 배달 종사자 단체에서 요구하는 플랫폼 알고리즘 공개, 안전 배달료 도입 등에 대해서는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부희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실무위원은 "노동계와 사업주의 의견이 갈린다"며 "양측의 입장과 관련 부처의 의견을 같이 듣고 대책을 만들 계획이다. 아직 확답을 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오늘 국회에서는 플랫폼 배달 종사자 현안 간담회가 임이자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간사위원 주관으로 진행됐다.

이날 현안 간담회에는 박정훈 라이더유니언 위원장, 선동영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플랫폼배달 지부장, 김병우 우아한청년들 대표,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 김용석 메쉬코리아 준법감시본부장,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어명소 국토부 교통물류실장, 박은정 인제대 교수, 민연주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김 부대변인은 "이번 간담회는 현장의 생생한 요구와 입장을 듣고 그간 추진한 정부 대책을 점검하는 한편,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플랫폼 배달업이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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