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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검사협회 "美 검찰 수사권 없다? 잘못된 주장" 성명

등록 2022.04.26 09:32:52수정 2022.04.26 10: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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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검사협회 "한국 검수완박 추진 인지중"

"연방법무부와 지방검찰청 모두 수사가능"

한인검사협회 "美 검찰 수사권 없다? 잘못된 주장" 성명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정치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의 추진 근거로 언급되는 '미국 등 해외 검찰이 기소권만 보유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인검사협회(KPA·Korean Prosecutors Association)는 26일 "최근 대한민국 입법부에서 추진 중인 검사들의 수사권한을 완전히 박탈하고자 하는 법안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세계 한인 출신 검사들로 이뤄진 한인검사협회는 공공의 안전 등에 관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는 비영리단체다.

협회 관계자는 "위 법안을 지지하는 근거 중 하나로 미국 검사들은 오직 소추권한만 있고 기소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 수사를 할 권한은 없다는 주장이 제시되는데 이는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협회는 지난 2017년 발간한 영미법계 국가의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운영실태 보고서를 언급했다. 해당 보고서는 미국 연방법무부와 캘리포니아주 법무부, 로스앤젤레스 등 지방검찰청에 근무하는 협회 검사들이 작성한 것이다.

이들은 미국 연방검사가 보유하는 권한에는 소추뿐 아니라 범죄로 의심되는 혐의를 수사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주정부 법무부 역시 소추와 수사개시 권한을 모두 보유한다고 했다.

미국 지역의 지방검찰청의 경우에는 다양한 수사권한을 가진다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공무원 부패사건의 경우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지방검찰청 수사과가 모든 수사기능을 담당하고, 해당 공무원의 관할지역 수사관의 관여는 막고 있다. 판사와 관련된 범죄 혐의도 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한다.

협회 관계자는 "이러한 예시는 검사가 수사 권한을 갖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다른 예시로는 살인, 가정폭력 및 성범죄를 들 수 있다"라며 "미국의 검사가 수사기능 및 권한을 갖고 있음에 관해선 의심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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