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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서도 검수완박 우려..."수사·기소 역량 약화"(종합)

등록 2022.04.26 18: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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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한국 수사·기소 역량 약화 안돼"

한인검사협회 "미국 검사, 수사권 있어"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홍근(오른쪽) 더불어민주당·권성동(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검수완박' 중재안 파행 위기에 따른 해법을 논의를 위한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 뒤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홍근(오른쪽) 더불어민주당·권성동(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검수완박' 중재안 파행 위기에 따른 해법을 논의를 위한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 뒤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재환 신귀혜 기자 = '검수완박' 법안 중재안을 두고 각계의 반대가 줄잇는 가운데 국제사회에서도 "수사·기소 역량을 약화시켜선 안 된다"며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미국 등 외국 검찰에 소추권한만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이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드라고 코스 OECD 뇌물방지작업반 의장은 지난 22일 법무부 국제형사과에 서신을 전달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을 정권이 바뀌기 전 처리하려는 우리 국회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드라고 의장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최근 여야에 제시한 검수완박 관련 중재안의 입법 현황을 주목하는 중이라고 언급했다.

중재안은 검사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사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 중 4대 범죄를 제외하고 부패 및 경제범죄만 한시적으로 수사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된다.

드라고 의장은 "귀국 검찰청에서 해외뇌물범죄 관련 사건을 수사·기소해왔기에 저희는 이같은 입법 움직임에 주목해왔다"며 "중재안이 한국의 반부패와 해외뇌물범죄의 수사 및 기소 역량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아가 해당 안을 5월10일 이전에 통과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에도 우려를 표하고 싶다"며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주시거나 본 건에 대해 직접 논의할 기회를 주시길 희망한다"고 했다.

정치권에서 검수완박의 추진 근거로 언급되는 '미국 등 해외 검찰이 기소권만 보유한다'는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인검사협회(KPA·Korean Prosecutors Association)는 이날 "최근 대한민국 입법부에서 추진 중인 검사들의 수사권한을 완전히 박탈하고자 하는 법안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우려 입장을 냈다.

전 세계 한인 출신 검사들로 이뤄진 한인검사협회는 공공의 안전 등에 관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는 비영리단체다.

협회 관계자는 "위 법안을 지지하는 근거 중 하나로 미국 검사들은 오직 소추권한만 있고 기소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 수사를 할 권한은 없다는 주장이 제시되는데 이는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미국 연방검사가 보유하는 권한에는 소추뿐 아니라 범죄로 의심되는 혐의를 수사하는 것도 포함된다며 미국 지역의 지방검찰청의 경우에는 다양한 수사권한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협회에 따르면 공무원 부패사건의 경우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지방검찰청 수사과가 모든 수사기능을 담당하고, 해당 공무원의 관할지역 수사관의 관여는 막고 있다. 판사와 관련된 범죄 혐의도 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한다.

협회 관계자는 "다른 예시로는 살인, 가정폭력 및 성범죄를 들 수 있다"라며 "미국의 검사가 수사기능 및 권한을 갖고 있음에 관해선 의심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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