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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대기업집단]'가상자산 거래소' 두나무, 대기업 된다…한투금융·대우건설 제외

등록 2022.04.27 12:00:00수정 2022.04.27 12: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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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 76개 지정

크래프톤·보성·KG·일진·OK금융·신영·농심 등

'자산 10조' 두나무, 상호출자제한기업 지정

"전문가 검토 거쳐 고객 예치금 자산에 편입"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5월1일자로 76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업비트 본사 앞의 모습. 2021.10.06.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5월1일자로 76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업비트 본사 앞의 모습. 2021.10.0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대기업으로 지정된다. 가상자산 관련 업무를 주력으로 하는 기업 가운데서는 첫 사례다.

통상 금융·보험사들은 고객 예치금을 자산에서 제외하지만, 두나무는 이를 모두 포함해 자산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분류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5월1일자로 76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지난해와 비교하면 5개 집단이 늘었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 따라 매년 대기업집단을 지정해오고 있다. 5조원 이상인 기업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10조원 이상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분류하는 식이다.

이번에는 두나무(IT), 크래프톤(게임), 보성(건설·부동산), KG(화학·철강), 일진(전력기기), 오케이금융그룹(저축은행·대부업), 신영(부동산 개발업), 농심(식료품 제조업) 등 8곳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새로 지정됐다.

해당 기업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라 대규모 내부 거래 등에 대한 공시 의무가 생긴다. 또한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게 된다.

반면 IMM인베스트먼트(금융투자업)와 한국투자금융(금융·보험), 대우건설(건설·부동산) 등 3개 집단은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

지난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관 전용 사무집합투자기구(PEF) 전업집단', '금융·보험사와 PEF 관련 회사만으로 구성된 기업집단'이 올해부터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IMM인베스트먼트의 경우 동일인 측이 보유한 씨앤비인터내셔날 등 비금융 계열사들이 지분 매각, 흡수·합병 등으로 계열에서 제외돼 'PEF 전업 집단'으로 전환됐다.

한국투자금융은 도시환경 등 비금융 계열사들의 지분을 매각하면서 '금융·보험사와 PEF 관련 회사만으로 구성된 기업집단'으로 바뀌었다.

대우건설은 중흥건설에 인수·합병되면서 대기업집단에서 빠졌다.

공시대상기업집단 가운데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47개로 전년 대비 7개 증가했다.

올해는 중흥건설, HMM, 태영, OCI, 두나무, 세아, 한국타이어, 이랜드 등 8개 집단을 신규 지정했고, 한국투자금융만 제외됐다.

여기에 속한 기업들은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의 규제가 추가로 적용된다.
[2022 대기업집단]'가상자산 거래소' 두나무, 대기업 된다…한투금융·대우건설 제외



두나무는 가상자산 거래 활성화로 급성장하면서 공시대상기업집단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함께 이름을 올렸다.

그간 공정위는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 업체의 총자산에 고객 자산을 포함해야 하는지를 두고 고민해왔다. 고객 예치금이 자산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있어야 두나무의 대기업집단 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상 금융·보험사의 대기업집단 지정 여부를 결정할 때 총금융자산에서 고객 자산은 제외한다. 하지만 두나무는 이번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으로 분류됐다.

현재 두나무의 자산은 10조8225억원이며, 고객 예치금은 약 5조8120억원이다. 해석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는 빠질 수 있었지만, 공정위는 고객 예치금을 모두 자산에 포함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두나무는 고객 예치금을 제외해도 자산이 5조원을 넘기 때문에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것은 불가피했다"며 "채택한 회계 기준과 전문가들과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고객 예치금을 자산으로 편입하는 것이 맞다는 판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공시대상기업집단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게열회사 수는 각각 전년 대비 274개, 366개 증가한 2886개, 2108개로 집계됐다.

기업별로는 SK(38개), 카카오(18개), 중흥건설(18개) 순으로 많이 증가했다. 반대로 현대해상화재보험(-7개), 엠디엠(-6개), 농협(-5개)은 계열사가 줄었다.

공정위는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해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을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에 따른 것으로 명목 국내 총생산액이 2000조원을 넘긴 다음 해부터 국내 총생산액의 0.5% 이상인 집단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다.

지난해 명목 국내 총생산액은 2057조4000억원이며, 이 확정치는 2023년 6월께 발표될 예정이다. 따라서 2024년부터는 자산이 10조원을 넘지 않더라도 국내 총생산액의 0.5% 이상을 차지하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될 수 있다.

김 부위원장은 "대기업집단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분석·공개할 예정"이라며 "순차적으로 주식 소유 현황, 내부 거래 현황, 지주회사 현황, 지배구조 현황 등이 세밀하게 분석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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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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