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새 정부 추경 통과시 551만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지급"
'코로나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 발표
"551만개사 대상 추계…약 54조 손실"
"손실보상 보정률 상향, 하한액 인상"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에서 열린 제17차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4.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은결 권지원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새 정부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통과 즉시 소상공인·소기업 551만개사에 대한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다.
인수위는 과세 자료를 기반으로 소상공인 누적 손실을 추계·분석해, 그간의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는 '맞춤형 현금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인수위는 전체 소상공인·소기업 대상 손실 규모를 추계한 결과를 반영한 피해지원금을 추경 통과 즉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규모가 큰 피해업체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도 검토한다.
인수위는 중소기업기본통계상 약 551만개사인 소상공인·소기업이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비교해 2020년 ~ 2021년 입은 손실 규모가 약 54조원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저희들의 목표는 두 가지였다. 과학적 추계를 기반으로 해서 오전한 손실보상을 하겠다"며 "두 번째로는 단순히 지금까지 손실보상하는 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 소상공인이 정상화되고 회복되는 것까지 지원해 우리 경제의 중요한 축의 하나로 역할을 하게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영세 소상공인 등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손실보상제 강화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올해 1분기·2분기에 대한 손실보상제 운영 시, 현재 90% 수준인 보정률을 상향하고, 6월에는 현행 50만원인 하한액도 인상한다. 보정률이란 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조치로 직접 발생한 손실의 비율이다.
인수위는 이를 통해 영업이익 감소분을 전부 보상하는 '온전한 손실보상제'로 개편하고, 하한액 인상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을 더 두텁게 지원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안 위원장은 "(기존) 손실보상만으로 부족하다. 손실보상이 작년 3, 4분기 때는 추정 손실의 80%를 지급했다. 4분기는 추정 손실의 90%를 지급했다"며 "이제 (올해) 1분기에 대해서는 온전한 손실보상을 하겠다. 실제로 100%를 드리겠다는 생각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7월 7일 이전의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하는 것을 피해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지원하고자 한다"며 "큰 그림으로 보면 집합금지 통해 손실을 본 업종과, 집합금지 명령이 아니더라도 코로나19 때문에 영업 손실을 본 여행, 공연업에 대해서도 손실보상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퍼진 2년치에 대해 온전한 보상을 할 수 있다"며 "현금 지원뿐 아니라 금융 구조 패키지 등 여러 방식을 통해 온전한 손실보상을 하겠다는 게 전체적 내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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