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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김인철·아들 출국 겹쳐…외유성 출장 동행했나"

등록 2022.04.28 14:28:27수정 2022.04.28 18: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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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대 총장 때 美 1회·日 2회 장남과 출입국 일치

"해외 출장 숙소 함께 썼다면 명백한 아빠찬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4.14.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4.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한국외대 총장 시절 해외 출장에 아들을 동행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28일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인철 후보자와 장남 A씨의 출입국 내역을 비교한 결과, 미국 1회, 일본 2회 등 총 3차례 출입국 기록이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한국외대 총장 재직 중인 2016년 2월 9일 'SUNY Oswago와 협정서 갱신, LA 동문 미팅 및 LA 경영대학원 행사 참석'목적으로 미국으로 출국해 17일 귀국했다.

A씨도 2016년 2월 9일 미국으로 출국해, 김 후보자보다 하루 이른 16일에 귀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 의원은 "장남을 동반한 외유성 출장이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2016년 12월 26일부터 28일, 2017년 12월 28일부터 31일 두 차례 김 후보자와 A씨가 일본을 다녀온 기록이 일치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한국외대에 별도의 휴가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해당 기간에는 법정근무일이 포함되어 있다"며 "김 후보자가 가족여행을 위해 무단결근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했다.

한국외대 교직원 복무 규정은 교직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되 별도 휴가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질병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 또는 결강하여야 할 때에는 소정서식에 의거 총장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총장 시절 휴가 신청을 하지 않고 평일에 15차례 출국한 사실이 확인 돼, 외유성 출장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권 의원은 "총장의 해외출장에서 등록금으로 지불한 숙소 등을 장남이 이용했다면 이 또한 명백한 아빠찬스"라며 "떳떳하다면 관련 증빙자료를 즉시 국회에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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