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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간단체들, 尹정부서 '대북전단금지법 사문화' 전망

등록 2022.04.29 10:47:39수정 2022.04.29 11: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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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북한인권 전문가, 법 집행 중지 전망

탈북민 단체, 尹 얼굴 담긴 전단 살포

권영세 통일장관 후보자, 전단법 반대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탈북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5일, 26일 이틀간에 거쳐 20개의 대형애드벌룬으로 100만장의 대북전단을 경기도 김포지역에서 보냈다고 밝혔다. (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2022.04.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탈북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5일, 26일 이틀간에 거쳐 20개의 대형애드벌룬으로 100만장의 대북전단을 경기도 김포지역에서 보냈다고 밝혔다. (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2022.04.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미국 일각에서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이 윤석열 정부 들어 점진적으로 사문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민간단체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29일 미국의 소리 방송(VOA)에 "대북전단금지법 폐지에는 한국 국회의 의석수 변화와 한국 헌법재판소의 관여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한국에 새로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5년 임기 동안 이 법이 어느 시점에는 폐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이어 "그 전에는 해당 법이 여전히 남아 있겠지만 법 집행이 더 이상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탈북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5일, 26일 이틀간에 거쳐 20개의 대형애드벌룬으로 100만장의 대북전단을 경기도 김포지역에서 보냈다고 밝혔다. (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2022.04.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탈북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5일, 26일 이틀간에 거쳐 20개의 대형애드벌룬으로 100만장의 대북전단을 경기도 김포지역에서 보냈다고 밝혔다. (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2022.04.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국제 인권 감시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의 존 시프턴 아시아국장은 이날 이 방송에 "한국에서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불리는 현행 남북관계발전법이 개정돼야 한다"며 "대북전단금지법을 집행하는 일은 표현의 자유에 위배되는 것이다. 폐지될 수 없다면 제한돼야 한다"고 밝혔다.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의장도 이날 이 방송에 "대북전단금지법은 한국의 헌법에 위배되고 동시에 유엔이 1966년 도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대한 한국의 의무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평했다.

이 같은 발언은 한국에서 대북전단 살포가 재개된 뒤 나왔다. 탈북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5~26일 경기 김포 지역에서 대북전단 100만장을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대형 애드벌룬 20개에 실어 전단을 날렸다는 설명을 더했다. 전단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이 담겼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탈북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5일, 26일 이틀간에 거쳐 20개의 대형애드벌룬으로 100만장의 대북전단을 경기도 김포지역에서 보냈다고 밝혔다. (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2022.04.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탈북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5일, 26일 이틀간에 거쳐 20개의 대형애드벌룬으로 100만장의 대북전단을 경기도 김포지역에서 보냈다고 밝혔다. (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2022.04.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미국 일각의 분위기는 윤석열 정부 쪽 인사들의 입장과 유사하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4일 기자들과 만나 "대북 전단은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그런 부분을 법으로 규제하는 건 헌법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 당시 반대했다. 현재도 이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사실상 대북전단금지법에 반대했다.

현행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군사분계선 일대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과 시각매개물 게시, 전단 등 살포를 금지하고 있다. 전단 살포 등 위배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미수범도 처벌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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