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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위조해 억대 사기 대출 알선한 일당 3명 '집유'

등록 2022.05.02 06: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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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위조해 억대 사기 대출 알선한 일당 3명 '집유'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해 억대의 대출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주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일당 3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한윤옥)은 사기와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B씨(28)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C(2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인터넷을 통해 "무직자도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를 내 대출 희망자를 모집한 뒤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수수료를 챙겼다.

이들은 대학생과 청년층이 채무 불이행자가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생활자금 대출과 고금리 전환 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악용했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8월부터 10월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대학교 재학증명서를 위조해 3200만원의 대출금을 받아냈다.

또 급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2017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 6차례에 걸쳐 소득 관련 자료를 위조해 줘 4곳의 저축은행으로부터 3750만원을 불법 대출받도록 알선하기도 했다.

A씨 등은 이같은 방법으로 1억원이 넘는 사기 대출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챙겼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기와 다른 범죄로 실형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이 사건으로 약 8개월의 구금생활을 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한 점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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