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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 불법 게임장 운영 업주·종업원 10명 검거

등록 2022.05.03 09:51:51수정 2022.05.03 09: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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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기 408대, 현금 1600만원 등 3억4000만 원 압수

게임장 내부.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게임장 내부.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북부지역에서 불법으로 대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와 종업원 등 1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게임장 3곳에 대한 업주 3명과 종업원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고양·남양주·구리 등 경기북부지역 일대에서 게임기를 설치해 놓고 손님들이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을 해주는 등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다.

이들 중 남양주와 구리에서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 2명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고자 자신이 직접 환전행위를 하지 않고, 태블릿 PC을 이용해 손님들 간의 현금 거래를 유도하는 수법을 썼다.

경기북부 일대 게임장에서 사행행위 조장, 환전영업 등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 4월 인력 33명을 투입해 단속을 벌였다.
압수한 현금.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압수한 현금.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경찰은 게임장 3곳에서 3억2600만 원 상당의 게임기 408대와 현금 1600만원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불법영업에 대한 이익을 확인해 몰수·추징을 신청하고 관련자를 전부 추적·수사할 것"이라며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단속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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