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창원시 성산구, 전국 첫 체납자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 압류추진

등록 2022.05.10 11:18:2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특례시 성산구청 전경.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2.05.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특례시 성산구청 전경.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2.05.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특례시는 성산구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에 대해 압류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은 주민이 자치단체에 자동차 등록을 하거나, 각종 인·허가를 받는 경우 자치단체와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체결 시 의무적으로 매입한 지역개발채권을 채권자가 채권 보유 사실을 잊거나 사업부도 등으로 환급금을 청구하지 않은 채권이다.

지역개발채권은 채권의 액수가 2000만원 상당 자동차를 등록할 경우 최고 240만원(차량 가액의 4~12%)이나 되는데 채권 소멸시효(10년)가 지나도록 환급을 받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환급 청구 없이 권리가 사라지는 채권은 연간 20억원에 달한다.

성산구는 300만원 이상(정리 보류 포함) 체납자 953명에 대해 의무매출채권 영업점인 농협은행에 채권 미환급금 조회를 의뢰했고, 조회 결과 채권 미환급금인 있는 경우 압류 후 추심할 예정이다.

이영란 성산구 세무과장은 "향후 다각적인 징수활동으로 새로운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성실 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을 위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