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농식품부, 소규모 재배작물 재해보험 신규 도입 추진

등록 2022.05.15 11: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내달 24일까지 지자체 대상 수요 조사 실시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농작물재해보험 신규품목 도입과 기존 품목의 사업지역 확대를 위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험으로 보장해 농가의 경영안정을 돕는다. 지난 20여 년간 대상품목을 지속 확대하면서 현재 농업생산액의 91.3%를 차지하는 67개 품목을 대상으로 재해보험을 운영 중이다.

현장에서는 보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규모 재배작물을 중심으로 대상품목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농식품부는 미보험 품목이 대부분 소규모 재배작물인 점을 반영해 농작물재해보험 신규품목 도입을 위한 최소요건을 마련하는 등 평가기준을 개편한다. 현장 수요를 체계적으로 반영해 검토할 수 있도록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식 수요조사 절차를 신설했다.

  농작물재해보험 신규품목 도입수요가 있는 광역자치단체는 수요 품목별 재배면적, 재배농가 수, 재해피해, 재배방식 표준화 정도 등 기초조사자료를 취합해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접수된 품목들을 대상으로 상품개발과 운영에 필요한 최소 요건 충족여부를 검토 후 규모화 정도, 재해 위험수준, 보험상품 구성 용이성 등에 대해 정량·정성 평가를 거쳐 9월부터 순차적으로 대상품목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를 격년제로 진행해 연간 2~3개 품목을 신규 도입할 예정이다.

일부 지역에서만 운영 중인 기존 품목의 대상지역 확대에 관한 수요조사도 진행한다. 보험 도입 3년 이상 된 품목 중 손해율 및 가입실적이 양호한 봄감자, 고랭지감자, 밀, 고랭지배추, 고랭지무, 단호박, 대파 등 7개 품목이 대상이다.

 기초자치단체 기준 재배 농가수가 최소 70호 이상이고, 생산액 최소 25억원 이상 또는 재배면적 최소 25㏊ 이상인 경우 광역자치단체에 서류를 제출하면 검토를 거쳐 사업지역으로 편입할 예정이다.

박나영 농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장은 "더 많은 농가가 농작물재해보험을 통해 경영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신규품목을 늘리고 사업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신규 도입을 원하는 품목이 있으면 기초자치단체를 통해 적극 건의해달라"고 말했다.  
[무안=뉴시스] 농작물재해보험 판매 일정.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농작물재해보험 판매 일정.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