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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금리 1.7%…車 개소세 30%↓ 연장

등록 2022.05.30 09:00:00수정 2022.05.30 10: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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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발표

올해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 1.7%로 동결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감면, 6개월 연장

'5G 중간요금제' 유도해 통신비 부담 완화

긴급생활지원금 등 취약계층 지원도 확대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022년 대학 학자금 대출 신청 접수가 시작된 지난 1월5일 오전 서울시내 한 대학교 장학안내 게시판에 학자금대출 관련 포스터가 붙어 있다. 2022.01.05.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022년 대학 학자금 대출 신청 접수가 시작된 지난 1월5일 오전 서울시내 한 대학교 장학안내 게시판에 학자금대출 관련 포스터가 붙어 있다. 2022.01.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옥성구 기자 = 고물가에 허덕이는 서민 경제 안정을 위해 정부가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로 동결하고,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하는 등 생계비 부담 경감에 나선다.

물가가 오르면 주머니 사정이 더 악화되는 저소득층 가구를 위해서는 최대 100만원의 긴급생활지원금을 새로 지급하고, 기존의 금융상품이 어려운 최저신용자를 위한 대출지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30일 기획재정부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세부 추진과제에 생계비 부담 경감 내용을 담았다.

우선 정부는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최근 기준금리가 오르며 학비 이자 상환에 부담을 느낄 대학생들을 위해 오는 7월에 2022년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1학기 수준인 1.7%로 동결한다.

학자금 대출 금리는 2008년 7.7% 수준으로 신용대출 평균 금리 7.2%보다도 높았지만 꾸준히 하락하며, 2012년 3.9%로 당시 신용대출 평균 금리 5.2%보다 낮아졌다. 올해 3월 기준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5.5%다.

이와 함께 정부는 1·2차 학자금 전환대출에서 제외된 2010~2012년 고금리 기대출자에 대해 전환대출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 3.9~5.8% 금리를 2.9%로 내리는 방안이다.

앞서 정부는 2005~2009년 기대출자 약 32만 명에 대해 1·2차에 걸쳐 평균 7.0% 금리를 2.9%로 낮추는 전환대출을 시행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추가 전환대출을 통해 총 9만5000명이 연간 36억원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승용차 구입 부담도 완화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20년 하반기에 적용한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감면을 오는 12월31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 안대로 기존 승용차 개별소비세 5%를 3.5%로 낮추면, 비영업용 승용차의 실부담액이 출고가액의 최대 2.3%까지 인하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출고가 4000만원인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개별소비세가 5%일 때는 부대비용이 984만원 발생해 총 4984만원에 구입해야 하지만, 개별소비세가 3.5%이면 부대비용이 893만원으로 총 4893만원에 살 수 있어 91만원 줄어든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지난 16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에 주차된 화물차들이 보이고 있다. 2022.05.16.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지난 16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에 주차된 화물차들이 보이고 있다. 2022.05.16. [email protected]


또한 화물차 운전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유 가격 잡기에도 나선다. 정부는 유가연동보조금 지원금액을 차액의 50%로 확대하고 지원기한도 오는 9월까지 연장해 경유 가격 인상에 따른 교통·물류업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통신비 부담도 완화한다. 이를 위해 소비자 평균 데이터 사용량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5G 중간요금제'를 3분기부터 출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부담도 낮춰주기로 했다. 정부는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고정금리로 대환하는 20조원 규모의 서민 안심전환대출을 마련한다. 소득기준 7000만원 이하로 한도는 가구당 최대 2억5000만원이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과 대학생 등에게 1인당 1200만원 한도로 3.6~4.5% 수준의 저금리 소액대출을 지원하기 위한 규모를 1000억원 늘린다.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만 34세 이하 대학생·미취업청년, 사회초년생(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이 대상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저소득층 가구당 최대 100만원(4인 가구)의 긴급생활지원금을 새로 지급한다. 긴급복지 재산기준도 완화해 지원 대상을 늘리고 생계지원금도 4인 가구 기준 131만원에서 154만원으로 올린다.

저소득 가구의 냉·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급대상 및 지원단가를 확대하고, 기존 금융상품에서 대출이 어려운 최저신용자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한시특례보증을 활용한 대출지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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