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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전북지사 후보, 위헌소지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등록 2022.05.29 16: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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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휴일, 성당·교회, 전주·익산 오가며 지지 호소 강행군 계속

[전주=뉴시스] 국민의힘 조배숙 전북지사 후보는 29일 전주오거리문화광장에서 열린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전북교회연합집회’에 참석해 “위헌적 요소가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한다”고 했다. 2022.05.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국민의힘 조배숙 전북지사 후보는 29일 전주오거리문화광장에서 열린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전북교회연합집회’에 참석해 “위헌적 요소가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한다”고 했다. 2022.05.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6·1지방선거 D-3일자 공식선거일을 앞둔 마지막 휴일인 29일, 국민의힘 조배숙 전북지사 후보는 전주지역 성당과 교회 예배 참석과 차별금지 반대 집회 등에 함께하며 유권자들과의 스킨십을 계속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조 후보는 이날 오후 전주오거리문화광장에서 열린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전북교회연합집회’에 참석해 “위헌적 요소가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는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차별금지법’의 내용은 법의 제목과는 다르게 역차별의 위험성이 있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조 후보는 “우리나라는 이미 ‘양성평등기본법’,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같은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구체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이 ‘차별금지법’에서는 ‘차별금지’라는 개념이 모호하고 ‘차별금지’ 사유가 광범위 하다”고 봤다.

그는 그러면서 “차별사유가 가치관 판단의 문제인데 이를 반대하는 것을 혐오와 동일시하며 차별하는 등 개인의 양심·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금지사유에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이 포함돼 있어 전통적 가치관을 부정하고 있다”며 “거기다가 피해자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누구든지 가해자로 처벌받을 수 있는 등 위헌적 요소가 많은 법이기 때문에 법 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조배숙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는 보편적 가치’임을 강조했다.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자유 시민이 돼야 한다”면서 “어떤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이 방치된다면 우리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자유마저 위협받게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집회참석을 마친 조 후보는 전주동물원 거리유세와 ‘익산시민노래자랑’대회가 열린 익산 배산체육공원을 방문하는 등 강행군을 계속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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