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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1년 후 시행

등록 2022.05.29 20:44:28수정 2022.05.29 22: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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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년 만에 강원도 명칭 '강원특별자치도' 변경

지방분권·균형발전 획기적 전기 마련

지난 3월 대선에서 4당 대선 공약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포함

지방선거 시기 맞물려 특별법 추진 탄력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1년 후 시행

[춘천=뉴시스] 김경목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법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정부 직할 강원특별자치도가 설치된다.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재석 의원 238인 중 237명이 찬성하고 1명이 기권해 의결됐다.

강원도는 사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강원도에 고도의 자치권이 부여됨으로써 강원도를 발전시키기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의결됐다"면서 "강원도가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특별한 지위로 격상돼 강원도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제정 과정이 완료되고 공포 1년 후 시행된다.

법이 제정됨에 따라 강원도의 명칭이 폐지되고 628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로 변경된다.

강원도는 전 세계 유일의 남북 분단도로서 군사·환경·산림 규제 등 중첩된 규제로 인한 저발전 상태를 극복해 강원도의 특성에 맞는 특단의 발전 방안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가 오랜 염원이었다.

제18대 대통령선거 때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공약이 제시됐지만 추진되지 못했고 최근 치러진 제20대 대선에서 4당 대통령 후보 모두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부활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지역균형발전특위 15대 정책과제에 포함되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탄력을 받았다.

21대 국회에서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환동해경제자유특구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의한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병합 심의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안으로 법안소위 및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돼 본회의에 상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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