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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숭이두창, 법정감염병 지정 가능성…격리는? 치료는?

등록 2022.05.31 15:14:01수정 2022.05.31 16: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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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감염병 격리 의무…검사·치료비 국가 지원

2급은 질병청장 지정시 격리…3급 이하는 제외

[인천공항=뉴시스] 최동준 기자 = 지난 2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와 우즈베키스탄발 탑승객들이 검역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가운데 원숭이 두창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27. photo@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 최동준 기자 = 지난 2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와 우즈베키스탄발 탑승객들이 검역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가운데 원숭이 두창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방역당국이 아프리카 지역 풍토병인 '원숭이두창'에 대한 법정 감염병 지정과 위기단계 선포 여부를 검토하기로 하면서, 법정 감염병 등급에 따른 후속조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1일 질병관리청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질병관리청에서 비대면 영상회의를 통해 원숭이두창 관련 위기평가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전날엔 원숭이두창 관련 대응 계획에 대한 검토를 위해 감염병 위기관리 전문위원회도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원숭이두창의 법정 감염병 지정과 경보 필요성에 대해 논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는 감염병의 위험도에 따라 1~4급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2022년 법정감염병 진단·신고기준에 따르면 1급 감염병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큰 감염병이다. 해당 감염병은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하다.

지난달부터 코로나19가 1급에서 2급으로 하향되면서 현재 1급 감염병은 16종이다.

1급 감염병의 경우 환자의 격리가 의무화되기 때문에 검사와 격리에 따른 입원비, 치료비 등이 국가에서 지원된다.

2급의 경우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와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다. 코로나19를 포함해 22종의 감염병이 2급으로 분류돼있다.

2급 감염병은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질병만 격리가 의무화된다. 코로나19처럼 격리가 의무화될 경우 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3급 감염병은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을 경우 분류된다. 3급 감염병은 현재 26종이다. 3급 감염병 이하의 경우 격리 의무화가 적용되지 않으며 건강보험 외에 특별 사업이 아닌 경우 별도의 검사·치료비가 지원되지 않는다.

4급 감염병은 1~3급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이다. 23종의 감염병이 4급으로 분류돼있다.

1~3급의 경우 해당 감염병에 대해 전수감시를 하며 법령에 의해 모든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부대장(군의관), 감염병 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등이 신고 의무를 갖는다.

1급의 경우 해당 감염병 발견 즉시 신고 및 보고를 해야 하며 환자 뿐만 아니라 감염이 의심되는 의사환자도 신고·보고 의무 대상이다. 2급과 3급 감염병은 24시간 이내 신고·보고를 해야 하며 질병에 따라 의사환자 신고·보고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4급의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표본감시기관에서 신고를 하는 표본감시 체계로 운영되며 감염병 발견 7일 이내에 신고·보고를 하면 된다. 인플루엔자와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등 3개 감염병을 제외하면 의사환자에 대한 신고·보고 의무는 없다.

1~2급 감염병의 신고·보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알릴 경우, 신고·보고 행위를 방해할 경우엔 신고 의무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3~4급 감염병의 경우엔 벌금이 300만원 이하다.

원숭이두창은 병변, 체액 같은 오염된 물질과의 접촉을 통해 전파되며 증상으로는 발열, 오한, 두통, 림프절 부종, 수두 유사 수포성 발진 등이 나타나며 2~4주간 지속된다. 대부분 자연회복되지만 약 1~10%는 사망에 이른다.

아직 우리나라에서 원숭이두창 발생은 보고되지 않았지만 유럽, 미국, 이스라엘, 호주 등 18개국에서 171명의 확진자, 86명의 의심환자가 발생했다.

정부는 2016년부터 원숭이두창에 대한 검사 체계를 구축했으며 질병관리청에서 맡고 있던 원숭이두창 검사 체계를 전국 시도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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